[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리츠 운용사도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 자산관리회사의 업역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 겸영을 허용했다.
또한,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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