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상장 리츠시장, 불모지 오명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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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상장 리츠시장, 불모지 오명 벗나?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7.03.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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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국내 리츠 시장이 공모·상장 리츠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투자처로 거듭 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리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 은 3월 중순 경 공포되어 9월 중순 경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제28조제2항(자기관리 리츠 이익배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리츠 경쟁력 강화 및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도 높은 국내·외 앵커 투자자를 적극 활용해 사모 리츠 위주로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인 주식소유제한을 최대 50%로 완화해 경영권 방어, 적대적 M&A 등의 위험으로 리츠에 투자를 꺼리는 앵커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리츠가 발달한 국가들처럼 특별관계자(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가 보유한 부동산을 리츠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영업인가후 6개월)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자기관리 리츠가 사내유보를 통해 장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90%이상이던 의무배당비율을 50%이상으로 낮췄다.

그간 리츠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어왔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설립·운영 중인 리츠는 총 172개로, 자산규모는 약 2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롭게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는 총 59개로 리츠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말 리츠 총자산은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공모·상장 리츠 시장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 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물건(앵커투자자, 우량임차인 보유 등)을 꾸준히 확보해 공모·상장 리츠가 저금리 시대에 국민 생활을 책임지는 안전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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