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2018년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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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2018년말까지 연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7.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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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발표

[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2018년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월세 비중이 증가하며, 안정적 임대수익 중심으로 간접투자상품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임대 중심으로 변화하는데 비해,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미흡하고, 임대 관리업 등 서비스산업은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리츠도 사모 위주로 발달되어 개인들의 소액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것이라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 부동산 임대산업의 선순환 구조 촉진(출처=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8년말까지,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2019년말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리츠에 일정비율 이상 출자할 때 적용되던 금산법이나 보험업법상 사전승인 또는 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간소화했고,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7.5%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추진할 때에는 일반 부동산 펀드에 적용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펀드 등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의 보증수수료(현행 연 0.337%)를 인하하고, 보증대상 자산도 확대(현행 주택 연계 근생시설 제외)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공모·상장 활성화 = 리츠의 상장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개선 등을 통해 공모·상장 활성화를 유도해 일반 국민의 투자기회를 확대했다.

리츠의 상장요건은 ▲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 ▲위탁관리 리츠의 매출액 기준을 비개발형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개발형 중 뉴스테이에 투자할 경우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 ▲우선주 상장도 허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안정성이 높은 수익구조 제공 등으로 개선했다.

공모·상장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위탁관리는 40%에서 50%로, 자기관리는 30%에서 40%로 완화하고, 주주총회 결의사항도 중요사항 이외에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리츠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본, 싱가포르 등의 사례와 같이, 국내 리츠에도 공모 리츠에 한정된 과세혜택을 추진한다.

법인이 50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나 건물 등을 현물출자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간 분할과세해 공모 리츠가 우량한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의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키로 했다.

현재까지 불가능했던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의 자산운용사 간에 겸업을 허용하여 역량있는 자산운용사가 상장 리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리츠 자산관리회사도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적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리츠-펀드업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했고, 자산운용사의 공모·상장 리츠 추진 수요가 높아 겸영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수한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 제도를 도입해 연내 시범사례 발굴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과 뉴스테이가 상호 발전 할 수 있도록 우수 인증 사업자가 뉴스테이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뉴스테이 단지 인증제에 따라 인증받은 업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시 우대키로 했다.

뉴스테이 단지에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뉴스테이 단지 인증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주거서비스의 개념을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보육, 세대내 청소, 조식 서비스, 동아리 활동 등 생활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사업자가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 입주 후에는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스테이의 주거서비스 향상을 위해 임대·시설 관리, 맞춤형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주거서비스 평가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주택 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임대관리업 간 겸업을 허용해 역량을 강화한다.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 임대관리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또한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주택에 대한 자기관리 임대관리업 수행도 허용키로 했다.

민간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한다.

종합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사업 전반에 걸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보증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리츠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 PF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 연면적 조건을 완화하며, 300세대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증한도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PF보증도 출시하여 토지비 절감을 가능하게 돕는다.

한편, 새로운 보증상품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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