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上반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9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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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上반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973건 적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7.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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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3,507명)을 적발해 1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건에 대해서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136건(273명)이었다.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다음달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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