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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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4.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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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3분기 정밀조사 통해 과태료 19억6000만원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에 647명을 적발해 과태료 18억4천만원을 부과했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했다.

정밀조사를 통해서는 허위신고 등 15건에 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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