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6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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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61명 적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12.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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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신고 등 565건ㆍ증여 혐의 63건…과태료 총 49억원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61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5건(1,061명)을 적발하고, 4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46건을 적발하고 1,025명에게 과태료 48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9건(3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사례 중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81건에 69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9건(168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60건(123명) ▲계약일 등 허위신고 39건(7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3건(4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건(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3건도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

#사례-다운계약]인천 남동구 상가를 3억6,000만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억6,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이에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1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사례-업계약]전북 전주시 주유소를 11억9,000만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13억5,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에 해당하는 과태료 3,808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 감경)했다.

#사례-계약일 허위신고]대전 유성구 주택을 5억8,000만원에 신고하였으나, 중개업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했다. 주택 취득세(1%)의 2배인 과태료 1,164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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