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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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무더기 적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9.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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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신고 등 642건, 증여 혐의 48건, 과태료 총 56억원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다운계약, 업계역,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42건, 1,226명을 적발하고, 5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95건, 1,185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7건, 41명을 추가 적발하고,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유형별 위반사례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 95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운계약이 45건에 93명, 업계약이 40건에 83명이 적발되었다.

그리고 계약일 등 허위신고 52건(8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2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48건이나 적발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함께 지속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

#사례1(다운계약) : 서울 용산구 주택을 6억8,000만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5억6,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햇다. 이에 실 거래금액에 대한 주택 취득세(2%)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096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함.

#사례2(업계약) : 충남 당진시 농지를 2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5억5,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 이에 실 거래금액에 대한 농지 취득세(3%)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90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함.

#사례3(계약일 허위신고) : 경남 김해시 주택을 1억500만원에 중개거래했으나, 중개업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했다. 이에 주택 취득세(1%)의 0.5배인 과태료 52만5,000원을 중개업자 2인에게 부과함.

#사례4(중개거래를 직접거래로 신고) :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울산 남구 토지 등을 2억8,000만원 계약건을 신고해야 하나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 회피를 위해 직거래로 위장 신고했다. 이에 중개업자에게 200만원 과태료 부과함.

#사례5(허위신고 요구 등) : 광주 광산구 주택을 6.9억원에 거래했으나, 5억9,000만원으로 신고하도록 중개업자에게 요구했다. 이에 매도인 400만원, 매수인 320만원 과태료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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