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떴다방 등 불법행위 집중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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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떴다방 등 불법행위 집중 현장점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6.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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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불법행위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등 청약 불법행위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떴다방·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 등 청약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다.

▲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자료사진>

국토부는 이들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신도시 등 분양권 다수 거래지역의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도 상시 강화한다.

우선, 현재 월 1회 정기 모니터링 실시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매제한제도 준수,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불법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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