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등 청약 불법행위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떴다방·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 등 청약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다.
국토부는 이들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신도시 등 분양권 다수 거래지역의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도 상시 강화한다.
우선, 현재 월 1회 정기 모니터링 실시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매제한제도 준수,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불법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