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신기술 4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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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신기술 4건 지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6.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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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장애물 레이더 감지기술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도로 장애물 검지시스템 등 4건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했다.

우선, 브레이크 어웨이 지주가 구비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단부 처리시설(제31호)은 충격분리형(브레이크 어웨이) 지주를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단부에 설치해 차량과의 충돌 시 상·하부 지주를 연결하는 볼트가 이탈되고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의 레일이 차례로 겹쳐지면서 충격을 단계적으로 분산·흡수하는 기술이다.

레이더 센서 기반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제32호)은 도로에 설치한 레이더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정지차량, 역주행, 낙하물 등 도로상의 장애물을 인지, 분석 및 판단하고 해당 정보를 운전자와 도로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차선도색 및 노면 표시 기술(제33호)은 아크릴계 주재와 부재의 중량비(%)가 50:50인 상온경화형 차선도색용 도료를 2액 2공정용 차선도색 전용장비(주·부재용 2개 노즐 및 V자형 분사구로 구성)를 이용해 상온에서 도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차선도색 및 노면 표시 시공 기술이다.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 맨홀인상 보수공법(34호)은 다형상 포장절단 장비 및 높이조절이 가능한 장치를 갖추었으며 원형과 직선의 절단이 가능한 장비를 이용한 포장 절단기술 및 6지점 높이조절 장치를 이용한 기술과 파이프 쿨링 장치를 설치한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맨홀인상 보수 공법이다.

한편, 이들 교통신기술 개발자들은 신기술 인증표시(NET) 획득, 입찰 참가시 가점, 일정기간(통상 5~7년) 신기술 보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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