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거부사례 ‘다소 주춤'…금리인상 사업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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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거부사례 ‘다소 주춤'…금리인상 사업장 '증가’
  • 오세원
  • 승인 2016.06.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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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당했던 사업장 대부분 0.7%p~1.4%p 금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은행권의 신규 분양주택 중도금 집단대출 거부사례는 종전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오히려 금리인상 사업장은 늘어나 그 총 규모가 6조9,000억원(4만5,0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는 최근 협회 전체 회원사 65개사 중 18개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출거부 당했던 사업장들은 대부분 금리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타은행과 집단대출 계약을 체결해 수분양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0.7%p~1.4%p 인상)했다.

중도금대출 협약(MOU) 또는 PF대출 체결한 시중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거부(감액)해 타 시중은행 또는 ‘지방은행 및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특히, 70%이상 높은 분양률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이 발생한 대출규모는 3조3,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인상 전체 규모 6조9,000억원의 약 47% 달한다.

한편,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이후 은행권의 집단대출 규제는 다소 완화 되었으나 집단대출 입찰 참여 기피, 금리인상 및 조건부 대출 요구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단대출 심사 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내세워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조치는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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