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금융권, 집단대출 거부 및 감액 규제” 여전
상태바
주택협회, “금융권, 집단대출 거부 및 감액 규제” 여전
  • 오세원
  • 승인 2016.03.07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 중도금 납부 유예 사업장 속출 등 피해 급증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 이후 현재까지 집단대출 거부 및 감액 규모가 1조8,300억원(1만2,029세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업계는 “1차 중도금 납부유예 사업장 속출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회장 박창민)는 지난해 10월부터 금융당국에서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올 1월말 현재 협회 회원사의 집단대출 거부 또는 금리인상 조건부 승인 등 총 피해규모는 약 5조2,200억원(3만3,970세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3월 4일 현재 금리인상 조건부로 승인받은 사업장을 제외하더라도 아직까지 집단대출 거부(감액 포함) 사업장 규모는 1조8,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이후 금리 인상된 사업장 총 규모는 3조3,600억원(21만9,000세대)이다.

그간 주택업계에서 집단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 줄 것을 청와대․금융당국 등에 건의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집단대출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이같은 대출 거부 및 금리 인상 등의 규제 피해가 지속 발생되고 있다.

특히, 1차 중도금 납부시기까지 중도금 대출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등 업체가 부담을 떠안은 사업장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타나다. 지난해 10월 당시 집단대출을 거부당했던 사업장은 이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 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사업자와 수분양자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집단대출 규제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 및 교체수요자 등의 시장진입을 막아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주택사업자의 경영 부담 악화는 물론 현 선분양 수급체계를 부정하면서 주택수급 기반을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내수를 견인한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집단대출 규제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