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은 ‘2016년도 정기신용평가’를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이 6월 30일까지이므로 반드시 6월 30일 이전까지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이후에는 별도 신용평가를 받을 때까지 신용등급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건설공조는 2016년도부터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외감법인에 해당하는 자산규모 기준이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 및 KPMG와 함께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용평가지표 개선 등 평가모형 변경을 통해 모형의 변별력 및 안정성을 제고했다고 건설공조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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