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다음달에 ‘단체상해공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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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다음달에 ‘단체상해공제’ 출시
  • 오세원
  • 승인 2016.03.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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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품인가 취득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ㆍ이하 조합)이 다음달 1일 단체상해공제(보험)를 출시한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박승준 이사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단체상해공제 출시를 준비해왔으며, 마침내 지난 8일 국토부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부담없이 단체상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업계 최저수준의 공제료를 책정했으며, 향후 가입증가시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제료를 더욱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속하면서도 분쟁없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액 청구건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약관해석을 통해 조합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단체상해공제의 가입에 대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단체상해공제에 가입하는 자체만으로도 근로자에게 심리적 안정효과가 있어 업무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업무ㆍ비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조합원의 경영안정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단체상해공제 가입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해 법인세를 절감하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으며, 비업무상 상해(질병)를 포함한 의료비용, 사망보상금 등을 보상함으로서 임직원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 최근 많은 기업에서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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