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임내현 의원(국민의당ㆍ사진)이 대표발의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비쟁송적이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업무의 일부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관들은 국민들의 분쟁성 사건에 집중해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와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내현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돼 법사위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를 통해 소송당사자의 소송 경제상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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