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상태바
임내현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세원
  • 승인 2016.03.03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임내현 의원(국민의당ㆍ사진)이 대표발의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비쟁송적이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업무의 일부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관들은 국민들의 분쟁성 사건에 집중해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와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내현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돼 법사위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를 통해 소송당사자의 소송 경제상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