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는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녹색신호등의 시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호등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함에 있어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이들의 보행특성을 고려해 녹색등의 시간을 연장하는 정책 등으로 교통약자의 횡단 시 안전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호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성인보행자에 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속도가 느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1~2013년까지 발생한 어린이ㆍ노인 교통사고 중 어린이의 경우 50%, 노인의 경우 40%가 횡단중에 발생했다.
또한, 횡단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2011~2013년까지 매년 30여명의 어린이, 500여명의 노인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내현 의원은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삶이 먼저 안전하고 행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