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건설사 입찰담합,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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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건설사 입찰담합,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4.12.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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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담합 처벌, 제조업체보다 과중하다 YES, NO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공공공사의 입찰담합사건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큰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적발된 공공공사 입찰담합 건수는 모두 13건인데, 이는 지난 5년 동안 적발된 공공공사 입찰담합 적발 건수보다도 많습니다. 적발된 13건의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해당 건설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이 9천억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가 무려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해당 건설업체에게는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담합근절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여러 자정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입찰담합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가 주요 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오마이건설뉴스)는 ‘건설사 입찰담합,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해 입찰담합을 발생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입찰담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산학연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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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 사회 : 오세원 국장(오마이건설뉴스 편집국장)
 - 패널 :
김정희 건설경제과장(국토교통부)
김진원 보좌관(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실)
박채규 교수(경희대)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최민수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상근 계약제도실장(대한건설협회)
최영근 카르텔총괄과장(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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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오세원 국장) : 입찰담합을 방지하려면 우선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최근 건설사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처벌이 과도하며, 중복처벌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공공공사 입찰금지는 연좌제 형태로서 예를 들어 지자체발주공사에서 담합이 적발되어 부정당제재를 받게되면, 정부발주공사나 공공기관 발주공사에도 모두 입찰참가가 금지되는 과중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원 보좌관(국회 유의동의원실) : 최근 들어 입찰 담합문제가 위헌소송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 담합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후속 제재로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상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최대 2년간 정부ㆍ공공기관ㆍ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입찰 참가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으로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가 처분요건, 처분기간, 효력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현행법상 담합조사는 시효가 없고 담합판정에 대한 기준 등도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특히 입찰참가 제한조치가 담합 판정을 받은 해당 발주처의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건설사들은 과징금 부과와 입찰제한은 물론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임직원 구속 등 부차적인 처벌까지 잇따라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입찰담합 문제는 대형 공사의 공구를 분할해 동시에 발주하는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앞서 지적한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의 처분요건, 처분기간, 효력범위 등을 처분의 시효제도 도입, 처분 개시시점 명확화 등을 통해 분명히 하거나, 연좌제 형태의 처벌이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또한 야기하는 만큼 담합이 적발된 공사에 대한 자격박탈이나 과징금 상향조정, 보증금 비율 상향 등을 통해 담합을 근절하고 연좌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일괄처분(그랜드바겐) 및 범죄성이 중대한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입찰참가를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가 담합행위가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업계의 자율정화와 함께 담합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발주처의 해당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처벌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 최민수 연구위원(건산연) :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국가계약법 등 개별법에 의한 패널티로서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나, 문제는 공정거래법의 과징금과 같은 주된 처벌보다는 입찰제한 등 부수적인 처벌이 훨씬 더 강력한 ‘주객전도형’ 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제한은 심각한 해악을 끼친 건설업자에게 부여되는 행정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보면, 부적절한 감리원 교체, 입찰심사서류 미제출 등 경미한 사항까지 부정당업자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보다는 과징금 부과 혹은 입찰시 신인도 감점 등으로 처벌 규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되면, 해당 발주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되는 연좌제 형태의 처벌로 연결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가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서 퇴출해야할 수준의 심각한 해악을 끼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발주기관에 국한하여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데, 그렇다면 국가(또는 지자체)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국가(또는 지자체)에게 계약상대자의 공공조달 참여를 일정기간 동안 원천적으로 봉쇄시킬 수 있는 일방적/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 이는 적절한 입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고 최근에는 위헌이라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재를 받는 사업자의 폐업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그 침익적 효과가 너무 과도하여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채규 교수(경희대) : 입찰담합은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자유경쟁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통해 담합에 관여한 입찰 참가자들에게 부당한 이윤이 창출되고, 이로써 시장경제의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입찰 담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반복된 입찰담합행위가 자초한 결과이다.

그러나, 입찰담합의 규제는 사후규제에 불과한 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찰담합의 유인환경으로 작용하는 현행 입찰제도의 제도적 요인과 발주자의 무책임한 발주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형법은 어느 개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고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과 부족한 원가(예산) 속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기술력을 쌓은 것처럼 보이는 시공사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임직원이 보기엔 1년 뒤의 수주물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담합에 빠지게 할 온갖 유인까지 제공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에게 입찰담합의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최상근 실장(건설협회) :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패널티를 강화하면 해결된다고 단순하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재의 실효성 측면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해 볼 때 올바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합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2년간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처분을 중복하여 제재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기업폐쇄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당해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감내할 없는 처사입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처분이 있게 되면 당해 기업에서 곧바로 처분 취소소송을 잇달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이 사실상 중지되게 되어 입찰참가제한처분 병과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외 신인도만 떨어뜨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출에 지장을 주는 결과만을 낳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미국 등 선진외국의 경우는 과징금만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부득이 과징금과 더불어 입찰참가제한처분을 병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프랑스의 예처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질 못합니다. 또한, 모든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봉쇄하는 것은 건설사들이 가지는 영업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제한처분은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중복제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국가계약시행령 해당 조항(제76조 제7항)을 개정하여 입찰참가가 금지되는 공공공사의 범위를 해당 발주기관에 한정시키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개선 보완되어야 합니다.

- 김정희 과장(국토교통부) : 입찰담합행위는 입찰참가자들의 창의와 효율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입찰참여기회를 방해하여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로서 시장에서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별개로 이러한 일련의 처벌로 인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영업정지, 진입제한이 오히려 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담합 처벌로 행해지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은 국내 모든 공공발주공사에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내려지고 있어 국제적으로 제재처분을 비교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이 가능한 건설기업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집단적 입찰참가제한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오세원 국장) : 제조업에서는 담합이 발견되면 주로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설사는 과징금을 부과한 뒤에도 입찰참가 금지나 심지어 형사처벌도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과잉 처벌이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는 예를 들어 식재료에 공업용 원료를 집어넣는 등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건설사의 입찰담합 행위가 과연 공공공사 입찰참가 전면금지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할 정도로 중대범죄인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제조업의 입찰담합과 비교하여 건설사의 입찰담합을 특별히 과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제조업체보다 건설사를 과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진원 보좌관 : 제조업체 등 타 업종과의 차별적인 징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건설사의 입찰담합행위가 입찰참가 전면금지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대범죄인가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참가 전면금지는 일면 과잉처벌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국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며, 과점형태의 시장부터 경쟁시장까지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존재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국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과점형태의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면금지는 좀 과도하기 때문에 담합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춘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민수 연구위원 : 담합 행위는 일반 제조업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위법행위입니다. 특히 통신회사나 항공사, 유통회사, 자동차회사 등은 상위 2~3개 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담합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유사의 담합이 있더라도 대부분 과징금 처벌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에서는 동일한 담합건에 대하여 장기간 입찰제한이나 형사 처벌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과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부정당업자 지정에 의한 입찰참가 금지는 사실상 시장 퇴출까지를 고려한 수단이기 때문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사업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담합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이 발주자나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최저가낙찰제에서 낙찰확률을 높이려는 담합과 같이 경제적 피해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공사입찰에서 발생하는 건설사의 담합을 보면, 낙찰률을 올리려는 담합보다는 낙찰 확률을 높이려는 담합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가낙찰제 입찰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1단계 저가 심사에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합했더라도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설령 입찰금액적정성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2단계 심사를 통과해야만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므로, 담합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단지 확률을 높인다는 측면은 인정됩니다.

즉, 낙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이 아니었고, 낙찰자를 미리 결정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합 처벌에 있어서 이러한 경중을 판단하여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담합을 유인하는 제도적 헛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 건설업계의 견해를 보면, 입찰 담합을 통하여 낙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당초 발주자가 지불 의사가 있는 예정가격의 범위내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심각한 예산 낭비와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펴기도 합니다. 이는 논리상 비약일 수도 있으나, 제조업 등에 비하여 담합에 의한 사회후생의 저하가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정유철 변호사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구별하여 입찰참가제한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최근에는 주로 건설사들의 담합이 문제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중처벌, 과잉처벌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저 또한 이에 공감합니다.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형법ㆍ건산법ㆍ공정거래법에 따른 형사처벌, 부정당제재 등 중복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이중처벌 내지 과잉처벌로 위헌성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처분 부과여부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재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없더라도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므로 획일적인 제재가 불가피합니다. 입찰담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한 사유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설령 과징금의 대체부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상 과징금과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양자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이와 같이 이중제재 또는 과잉제재라는 비판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 박채규 교수 : 공공조달(건설부문) 부문에서 입찰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제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등으로 그 폐해가 납세자와 국민경제 전반에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전제에서 제조업체보다 과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공조달의 경우 입찰담합을 통해 결정되는 낙찰가격은 당초 발주기관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제시한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계약목적물의 품질 또한 발주자의 엄격한 지위 통제하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민간 시장의 경우처럼 통상적인 후생손실은 미미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아울러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담합은 공급자(건설사)간의 파괴적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익을 보장하여 경영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적정원가의 확보를 통해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를 보호 육성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담합의 행위가 민간시장(제조업)에서의 담합의 행위보다 어떠한 측면에서 폐해가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공공조달에 입찰담합은 대부분 시장을 분할하는 유형으로 엄격한 발주자의 품질평가(설계점수 등) 제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계약목적물의 생산량과 품질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며, 가격이 일정 수준 상승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예정가격 이하에서 통제될 뿐만 아니라 가격과 품질이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T/K, 대안입찰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통상의 후생손실은 제조업에 비하여 적다고 판단되는 바, 과중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 최상근 실장 : 제조업 등 타 산업의 경우는 사실상 과징금 중심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항공기 추락 사건의 경우도 해당 항공사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 이외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운항정지는 45일이 부과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과징금부과처분 이외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운항정지처분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지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설분야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 이외에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등에 의한 형사처벌, 행정적 제재, 민사제재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중복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객전도형 처벌이라 불릴만큼 주된 제재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보다 부가형인 입찰참가제한처분이 훨씬 더 무거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제한처분은 일종의 “폐업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대 2년까지 부과되어 타 업종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건설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중복제재들은 이중처벌, 과잉제재 문제가 크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인 “보완적 규제체계” 방향으로의 개선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입찰담합행위는 ‘과징금(부당이익박탈) 부과’가 제재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선 형벌과 행정적 제재가 보완적으로 부가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정희 과장 : 제조업의 입찰담합과 비교하여 건설사의 입찰담합을 과중하게 처벌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법률집행 기관인 공정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입찰담합 제재처분으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도 병행되고 있는데, 상위 30대기업의 경우 공공사업 비중이 34%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입찰참가제한 문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 : 건설공사의 담합이 발생하는 이유가운데 입찰제도측면에서 담합을 유인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합을 예방하려면 입찰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최저가낙찰제만 보더라도 부적정공종이 발생하면 입찰에서 탈락하는데, 입찰자 평균투찰가격을 일부 활용하여 부적정공종을 판정하기 때문에 담합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찰제도가 담합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진원 보좌관 : 최근 들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공사 일정이 미뤄지는 대형 공공공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 담합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수주를 기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공공사의 입찰과정에 담합이 있다면 엄벌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가 담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담합 문제의 요인으로 최저가낙찰제와 턴키 입찰, 실적공사비제도 적용 확대 등 예산절감 위주로 가격경쟁만을 부추기는 입찰 제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골라 덤핑 여부만 판단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경쟁으로 낙찰을 받고도 손해 보는 업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합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승자의 저주’를 피하려다 보니 입찰 전에 업체들끼리 입찰 참여 여부와 입찰가격 등 동향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턴키입찰의 경우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총공사비의 2~3%의 설계비를 먼저 내야 하며, 공사를 수주하면 이 비용을 보상받지만 탈락하면 70% 이하만 돌려받게 됩니다. 결국 탈락에 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체들끼리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주는 잘못된 관행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심사 낙찰제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종합심사 낙찰제도는 공사수행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정량적·객관적 평가를 통해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 점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실공사 방지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최민수 연구위원 : 현행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규정을 보면, 일부 입찰자들이 특정 공종에서 투찰가격을 높여 ‘공종기준가격’을 상향시킬 경우, 해당 공종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투찰한 업체는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담합의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인을 없애려면 본질적으로 입찰자 견적에 의하여 시장거래가격에 부합하는 투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단순히 기계적인 저가심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공사의 난이도나 시장거래가격 등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저가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저가사유서 심사시 단순히 증빙서류 심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력에 의하여 원가절감이 가능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기계적인 저가 심사보다는 핵심기술자 인터뷰나 과거 시공실적에 대한 검증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최저가낙찰제 적용시 덤핑 입찰을 걸러내는데, 단순한 서류심사가 아니라, 입찰자의 공종별 내역서를 검토하여 기술적으로 이행 가능한가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저가심의 대상이 되는 발주자 조사가격을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입찰가격이 조사기준가격을 밑도는 경우 중점조사를 실시하는데, 입찰자의 적산내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극단적인 저가로 자재나 기계, 노무 조달을 계산한 것은 아닌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정유철 변호사 : 현재의 입찰제도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담합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 대규모 사업의 경우 분명히 담합이 조장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1사1공구 원칙을 제시하여 여러 공구에 중복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보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사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구를 분할하여 입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건설사들의 담합만을 탓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박채규 교수 : 1993년 평택하수처리장 사업부터 2010년 대구 서부 총인처리시설까지 38건 사업에서의 담합내용, 처분내용, 입·낙찰방식, 해당기업 등을 분석하여 보니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입찰제도 개선보다는 발주자의 권한강화와 책임있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7호선 연장구간 공사, 4대강 공사 등 대형공사들의 입찰담합 논란 건의 특징은 모두 입찰자가 설계를 하는 공사이며, 발주자에 의하여 분리 발주가 진행된(할 수 밖에 없는) 공사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입찰자에게는 서로 적당히 양보하여 나눠먹고자 하는 유혹(입찰 리스크 최소화)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다.

입찰담합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요소를 해소하는 것에 있고 문제의 해소는 발주자의 권한과 의지에 있다 할 것이다. 즉, 발주자가 애초에 이러한 입찰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다.

분리발주가 불가피하고, 1사 1공구 수주가 가장 바람직한(발주자가 원하는) 입찰결과이고, 시공자가 설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이여서 경쟁이 촉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라고 판단된다면, 발주자는 각 공구별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지명(지명경쟁입찰)하고, 지명업체간 당해 공구에서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업체간에 시장을 분할하는 담합유형은 없어지고 경쟁은 촉진될 것이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요건(10개사 미만 등)과 지명에 공정성, 투명성 등 운영상에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환경적 검토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최상근 실장 : 업계에서는 생계형 담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실적공사비제도 그리고 최저가낙찰제 등 가격경쟁위주의 입·낙찰제도의 영향으로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담합을 유인했다고 보는 것이죠.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건설업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1%대로 타 산업의 5%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 공사현장 어디를 가보더라도 내국인 근로자를 찾아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는 저가로 수주하여 공사를 하다 보니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재정투자를 집행하더라도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무역국가로서 경제적 위상이 올라간 만큼 과거 후진국 시절에 행했던 저가위주의 발주제도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국격에 맞게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여 후손 대대로 문화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공분야만큼은 발주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여야 합니다.

- 김정희 과장 : 턴키, 대안입찰은 초기 설계 비용이 많이 들어 대형건설사가 주도하는 일종의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고 업체들간의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입찰담합이 유발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에도 시공경험, 기술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상황에서 가격이 절대적인 평가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입찰담합의 유혹에 빠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턴키, 대안입찰의 경우 1사1공구제와 같은 지나친 공구분할 발주보다는 발주시기 조정, 일괄입찰 등을 활용하여 대형건설업체간의 컨소시엄을 유도함으로써 유효한 경쟁을 유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 등을 통해 가격이외의 기술, 사업수행 능력 등에서 변별력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 사회 : 입찰담합이 발생하는 이유가운데 최저가낙찰제 등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건설사의 자구책이라는 변명도 있습니다. 즉, 발주자의 힘이 너무 강할 때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건설사는 담합을 선택한다는 논리죠, 그러므로 담합을 예방하려면 적정공사비 지불 등 입찰자간 가격담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김진원 보좌관 : 건설업체의 과도한 가격경쟁은 가격담합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제기된 가격담합 방지대책 외에도 추가적인 대책으로 적정공사비 지불, 실적공사비 폐지 등의 대책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싱크홀, 리조트 붕괴사건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관심은 예산 절감보다는 안전의 중요성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인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해 계단식으로 공사비가 낮아지는 실적공사비의 비정상적인 단가 하락을 통해 부실공사를 유인하기 보다는 실적공시 폐지를 통해 계약단가가 아닌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적정공사비를 지불함으로써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사비 견적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실적 공사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 최민수 연구위원 : 건설시장은 특정 목적물을 발주하는 1인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간에 형성되는 수요독점적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에 있는 발주자는 입찰자들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이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라는 경쟁 메카니즘을 활용할 경우, 거래 상대자의 잠재적인 초과 이윤을 대부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은 수요 독점적 시장의 특징을 갖고있기 때문에 공급자에게는 불평등 내지 불리한 관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입찰자들의 담합 행위를 경쟁 입찰 방식의 불평등성에 대응한 건설업체들의 대항력 또는 자기 방어 행위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학계에서 최저가낙찰제 현장의 실행예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낙찰가격대비 평균 4% 이상 높게 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즉, 적자 수주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담합의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턴키 공사 등도 가격점수와 제안서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격점수의 비중이 높을 경우, 저가 투찰이 나타날 우려가 높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의 유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담합 행위의 가장 큰 목적은 낙찰률을 높이려는데 있으므로 설계가격 작성 단계에서부터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적정한 낙찰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는 것이 담합의 유인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유철 변호사 : 말씀드렸다시피 대등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계약관계에서 국가/지자체에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는 체계모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예가작성 단계에서 실적공사비를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예가가 하락하는 모순이 있는 등 지나치게 예산절감만을 내세운 발주기관의 제도운영으로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정한 공사비의 책정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발주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박채규 교수 : 최저가 낙찰제는 입찰자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재정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입찰방식으로 시장경제원리에 가장 부합되는 낙찰방식이긴 하지만 저가투찰에 따른 적자발생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하도급업체로의 공사비 전가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가격담합을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최저가 낙찰제에서의 입찰담합 또한 낙찰자를 합의하는 담합이 거의 전부였으며, 최저가 낙찰제의 특성상 입찰가격을 합의하지 않고는 낙찰자를 합의한 결과를 담보할 수 없으니, 공종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것이므로, 발주자의 저가설계로 인한 또는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입찰담합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질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 최상근 실장 :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입니다. 즉 생산자보다 구매자 우위의 시장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구매자인 발주기관은 甲, 생산자인 건설업체는 乙 이라는 수직적 주종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된 것이죠. 을이 갑에게 대항하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담합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자 손실이 나는 것을 무한정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발주기관도 제값은 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행태는 발주자의 눈높이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적정공사비를 주고 제대로 시공토록 하여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산업이 국민의 편익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 김정희 과장 : 경쟁입찰에서 출혈경쟁에 의한 덤핑입찰을 회피하고 이윤극대화를 위해 입찰담합을 시도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적공사비는 2004년 도입된 이후 지난 10년여간 단가 1.5% 상승에 불과하여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한 바 있었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단가 현실화를 추진하여 적정 낙찰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발주기관들의 공사비 삭감 등 건설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을 타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입니다.
 

- 사회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8월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31건 중 90%에 육박하는 27건에 ‘리니언시’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건설사 담합을 적발하는데 리니언시 제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만, 일부에서는 담합사실을 가장먼저 자진신고한 업체에게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리니언시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원 보좌관 : 리니언시란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 중 자진신고를 한 자 또는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를 말하며, 적발이 어려운 담합행위 등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찰 참여자 상호간의 불신을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 및 입찰담합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니언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합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기업이 자신신고를 하여 처벌을 면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담합을 반복한 뒤 1순위와 2순위 자신신고자만 감면을 받는 리니언시를 활용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3순위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리니언시에 의한 감경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EU,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3순위 이하 후순위 사업자에 대해서도 리니언시에 의한 감경을 허용함으로써 조사협조에 대한 유인동기를 강화하고 있으며, 리니언시 제도의 성공을 위해 리니언시 참가자가 받게 될 혜택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민수 연구위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리니언시가 남발된다는 지적에 따라 담합에 가담했다가 자진 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은 또 다른 담합으로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첫번째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방위적인 담합 조사가 발생하면서 리니언시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리니언시 제도가 상당기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유철 변호사 : 리니언시 제도는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리니언시 제도가 없다면 담합을 적발하는 데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고 따라서 담합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리니언시 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1, 2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감면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 주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나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리니언시 신청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민사상 연대책임을 면제해 주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 입법자들도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채규 교수 : 현대 사회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 걸릴 것”이라는 희망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처벌받는 범죄자 수는 드러나지 않는 무수한 범죄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입찰담합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대형공사 발주의 모든 관심이 입찰담합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찰자들 간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고 발주자의 예방 노력도 있어서 앞으로는 없을거라 믿고 싶지만, 입찰담합을 드러내서 하는 경우도 거의 없거니와 이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①반드시 처벌하지만 징역1년(또는 과징금) ②10%의 비율로 발각되지만 무조건 사형(영업정지 등), 이 두 가지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찰업체를 퇴출시키는 것이 입찰담합 처벌의 목적이 아닌 만큼, 입찰담합 시 반드시 발각이 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입찰담합을 줄이는데 무엇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입찰담합이 반드시 발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리니언시 제도는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 내부고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공범만큼 그 범죄를 잘 입증해줄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 최상근 실장 : 세계적으로 리니언시제도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리니언시제도와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유죄 추정원칙이 함께 활용되면서 법 적용의 포섭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어 담합 제재를 받게 되는 업체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가 발생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은 사업자들이 담합 등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한 합의 의사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당한 개연성’ 요건이 리니언시와 만나게 되면 ‘합의 의사’가 즉시 추정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피 처분업체의 대상이 광범위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유죄추정원칙을 폐지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함께 선행 되어야만 리니언시제도가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정희 과장 : 리니언시제도의 가낭 큰 문제는 담합을 주도하여 큰 이익을 본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여 과징금을 감면받으면, 해당기업은 초과이익은 그대로 얻으면서 벌금도 물지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방도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리니언시제도는 담합행위 적발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지언정,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것이 오히려 범법자를 보호하게 되는 역설적 효과를 안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리니언시 제도 개선과는 별개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가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5년여전 입찰담합 적발 및 제재처분, 계속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들의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 잘못한 부분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 리니언시 제도가 입찰담합을 적발하는 기능도 있으나, 입찰담합을 사전적으로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리니언시 제도가 효용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민수 연구위원 :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담합을 적발하고, 사업자 간에 담합 구조나 관행을 와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일부 기업이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담합을 와해시킴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리니언시는 사후적인 적발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담합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려는 발주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기관에서 담합징후시스템 등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정유철 변호사 :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리니언시 제도의 양 축은 입찰담합을 적발하는 기능과 사전예방 기능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 최상근 실장 : 리니언시제도의 효용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리니언시는 그 성격 상 이미 일어난 담합행위에 대한 사후적 신고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입찰담합을 예방하는 수단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입찰담합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합발생의 주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모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정부와 발주기관부터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발주자가 제값을 주어야만 제대로 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건설재인식운동(Rethinking Con- struction)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국격에 맞는 발주제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김정희 과장 : 담합행위는 기업들간에 묵시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 물증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음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발전시켜가며, 입찰담합 불법행위 적발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리니언시제도는 장기적으로 담합에 공모한 기업들간의 상호신뢰를 깨뜨림으로써 담합행위 자체에 대한 위험부담을 높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일면 입찰담합 사전방지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영근 과장(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 리니언시제도란 카르텔에 참여한 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리니언시제도는 갈수록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 적발 뿐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미국·EU·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 경쟁당국들도 담합 적발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리니언시제도는 존재만으로도 사업자간 불신을 조장해서 사전적으로 담합 형성을 막는 효과가 있으며, 리니언시가 있었던 분야에서는 사업자간 신뢰구조가 깨져 담합이 다시 형성되지 못해 재발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발표된 KDI 연구결과에서도 리니언시제도가 담합적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담합 형성을 억제하는데도 기여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KDI 연구결과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 내용을 요약하면 △리니언시제도는 담합가담자들의 과징금을 감면하는 대신 담합 적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담합 형성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음이 관찰 △현재 대기업이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상을 가지고 리니언시제도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움. 오히려 대기업의 활발한 자진신고는 리니언시제도가 대기업 담합 규제에 효과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됨. △리니언시제도는 2005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이후 활용이 크게 늘었으며, 이와 유사한 현상이 미국과 EU에서도 나타남. 따라서 자진신고 감면 적용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등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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