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징후 포착시 해당업체 ‘입찰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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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징후 포착시 해당업체 ‘입찰탈락’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1.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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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 마련…1社1공구제 폐지, 담합사건 장기화방지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는 입찰에서 탈락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을 확정지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개발·운용토록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담합징후 포착시스템 구축·운용 중이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되고,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시행된다.

아울러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하고 검증하게 된다.

또한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던 ‘1社1공구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현행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한, 건설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업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도 구축된다.

특히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발방지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기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현재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위법성 정도, 책임경중 등을 감안해 개별사안별로 제한의 범위나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참가제한 제도도 선진국 사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 밖에도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의 문제 제기시 우선 현지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하여 해명하는 등 신속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수주비중이 높고 수주경쟁이 치열한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체 사회봉사활동 홍보자료를 오는 3월까지 제작, 배포키로 했다.

한편 최근 대규모 공공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주로 발생한 건설업계 입찰담합이 최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만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각 회사별로 최장 2년간의 입찰참가제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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