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련 통과 법안들] 주택도시기금법 및 조경법 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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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련 통과 법안들] 주택도시기금법 및 조경법 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
  • 오세원
  • 승인 2014.12.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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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시대 개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 건축법 및 조경법 개장안 등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시대가 마감되고, 앞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기금이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아울러, 지난 2월 발생한 마우나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강화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건축피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 주택도시기금법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했다.

지원방식도 다변화했다.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한,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기금 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직·인력의 보강부터 현행 주택기금 수탁기관(총괄 우리은행)으로부터 업무 이관, 2016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모델 마련 및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건축법’ 개정안 = 앞으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20m 이상인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기준이 강화되고, 화재에 취약한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불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우선, 특수구조 건축물 관리를 강화했다.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법상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강화되는 건축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화될 것인데, 예를 들면 특수구조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정 주기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구조 기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적설량, 태풍 및 지진 등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해 건축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게 된다.

상습침수지역의 공공기관 건축물 시설기준도 강화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중 침수위험지구 내에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은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건축물 붕괴사고 벌칙 적용 대상자를 확대햇다. 부실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시공자, 공사감리자 외에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현재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중벌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처벌 대상 사고 범위를 확대했다.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을 위한 품질관리도 강화햇다. 건축물의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현장에서 난연성분분석시험을 실시하여 납품된 복합자재가 복합자재품질관리서상의 제품과 동일한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지붕 마감재료의 난연재료 사용도 의무화햇다. 건축물의 지붕도 불에 잘 타지 않은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지붕이 불에 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2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이번에 지붕재료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반자(천장, ceiling)의 마감재료에 한하여 난연성 재료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고, 지붕의 안쪽면은 난연재료 사용 대상이 아니다.

이 개정안은 금년말 공포되면 하위규정을 개정을 통해 내년 6월(복합자재 시험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6월 또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가 본격 시행된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 시 대상가구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월평균 급여액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거급여 주요내용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4인 가구 월173만원)로 확대되고, 대상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급여를 내실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초법’통과 후 주택조사를 내년 1월 완료하고, 하위법령·고시 제개정(3월 예정), 정보시스템 구축(5월 예정)등 후속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개편 주거급여 실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경진흥법’ 제정안 = 이 제정안은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했다.

또,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분야 활성화를 위해 조경사업자의 토지, 건물 및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로 지정해 조성토록 하고, 조경분야의 연구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를 지정토록 했다.

이 밖에도 조경공사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조경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토록 했으며,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조경물 지정 및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내년부터 터미널, 역사 등 도시 내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은 우선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 밀도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해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내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 거점시설 부지, 대중교통결절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등 융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설기준(주택법)·주차장확보기준(주차장법)·미술작품 설치기준(문화예술진흥법)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보건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계획은 오는 2017년 12월말까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고, 2018년부터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으며, 5년 일몰제를 적용하여 운영결과에 따라 연장여부 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 분석을 추가했고,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비시가화지역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에만 기초조사로 실시하던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기초조사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법률 개정안과 연계하여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은 기성 시가지에 주거,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도시 활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의 일반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요건을 규정했다.

도시 내 시가화용지의 토지이용 제고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지정하되,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10%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포함토록 했으며,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자체별로 지정 가능한 총 면적도 관할구역 내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내에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토록 해 특정 기능에 집중되지 않도록 했으며, 과도한 주택위주 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거기능은 가용지면적(기반시설 제외면적) 대비 20% 이하(임대주택은 주택 총 연면적의 30% 이상)가 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원칙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기반시설, 기존건축물 현황 검토 등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동심의 등 구역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도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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