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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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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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이하 기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 기금법은 지난달 6일 제정·공포되고, 7월 1일 시행된다.

이 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기금법 제정으로 확장되는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現 대주보)의 업무와 관련한 일부 세부규정을 담았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재생사업 중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우선, 일자리 창출·소득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등의 정비·개선 효과가 있고, 대출금 상환·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

또한, 사업 및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적이고 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 등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와 기금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現 대주보)는 추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상세 투자요건, 출자·융자 지원조건(이자율, 만기 등), 심사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 및 세부 시행규정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투자)한도도 명문화된다. 국민주택기금이 지난 33여년간 융자(담보대출)위주로 운용해왔던 반면, 향후 주택도시기금은 다양한 사업에 출자, 투융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금의 리스크가 증가됨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지는 만큼, 기금의 각 계정(주택ㆍ도시)별로 자기자본에 연동해 출자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한다.

향후 확대되는 출자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기금의 건전성을 모두 고려해 주택계정은 자기자본의 0.5배 이내, 도시계정은 자기자본의 0.7배 이내로 출자한도를 설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증근거도 마련된다. 공사는 그동안 주택사업 위주로 사업자 금융을 지원해왔으나, 공사전환 이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대출, 사채 발행 등 원활한 민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공사의 보증근거가 마련되면, 보증상품 개발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보증을 공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보증 증가추세 및 보증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로 설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상법상 SPC에 대한 출자근거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6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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