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민자터널, 통행속도 개선 없으면 서울시가 통행료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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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민자터널, 통행속도 개선 없으면 서울시가 통행료 부담해야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3.04.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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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민주통합당)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논란 후 각종 민자사업을 재검토 하고 있는 서울시가 유독 제물포 민자터널 사업만은 계속 강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서울시는 제물포 민자터널의 지상부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풀고 차선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아이디어 공모’와 ‘기본계획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제물포 민자터널은 신월 나들목에서 여의대로까지의 7.53㎞ 구간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도로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자사업 본보고서에는 민자터널이 완공될 경우 기존 제물포도로의 평균속도가 서울방향은 17.2km/h에서 30.3km/h로 13.1km/h만큼 개선되고, 인천방향은 20.6km/h에서 36.4km/h로 15.8km/h가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 새로 건설될 제물포 민자터널의 평균속도는 서울방향 61.3km/h, 인천방향 63.4km/h로 기존 제물포도로 보다 3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본 보고서상의 예측 속도는 지상부의 자동차 전용도로가 그대로 존속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가 지상부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풀어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오토바이까지 다닐 수 있게 하는데서 더 나아가, 기존 차선까지 축소할 경우 지상도로의 교통정체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상도로의 교통정체가 악화되면, 출퇴근길의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민자터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차량 쏠림으로 인해 민자터널 역시 교통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과거에 무료로 이용하던 자동차 전용도로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통행속도 개선 효과도 없는 유료 민자터널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로 이용자들은 안내던 통행료를 부담하면서도 교통정체는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민자 사업자들은 통행량을 부풀려 행정기관과 협약을 맺은 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거기에 더해 흑자분까지 알뜰히 챙겨갔다. 이런 폐해 때문에 정부는 최소운영보장(MRG)제도를 폐지했다. 이렇게 되자 서울시는 이번엔 지상차선을 축소해 도로 이용자들이 억지로 유료 민자터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또다시 민자 사업자의 수익을 높여 주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강행하고 있는 제물포 민자터널 사업과 지상도로 축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인천과 경기도의 시민들이 추가로 제물포 민자터널의 통행료까지 부담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 일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민자 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제물포 민자터널의 교통체증 개선효과까지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제물포 민자터널이 당초 제시한 교통체증 개선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해당 민자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를 대신 부담하는 협약을 인천시 및 경기도와 체결해야 한다. 민자터널의 통행속도 개선효과가 당초 제시안 보다 미비할 경우 무료로 이용하던 구간을 유료로 사용하게 된 시민들에게, 사업을 강행한 서울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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