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대 소송…외환위기 전보다 49.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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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상대 소송…외환위기 전보다 49.2% 증가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06.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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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들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 19일 ‘정부와 민간간 법적분쟁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건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9,652건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1만4,397건으로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 소송건수가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5건 중 1건 꼴로 정부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정부가 소송을 많이 제기당한 분야는 조세 2,509건, 영업 2,277건, 토지 1,842건 등의 순이었으며, 외환위기 전과 비교할 때 소송이 많이 늘어난 분야는 건축 261.1%, 토지 164.7%, 영업 6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2003년에 비해 지난해의 부과건수가 10배, 부과금액은 3배 가량 급증하면서 소송건수 역시 27건에서 65건으로 2.4배 수준으로 많아졌다.
한편 대한상의는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 무엇보다 법령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례로 유통업체 A사는 지자체가 정한 건물 착공시한을 9일 넘겨 등록세를 3배나 물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3개월, 교통영향평가에 4개월 등 각종 규제를 이행하느라 지자체가 정한 기한(1년)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간에 법령해석이나 사실판단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공익을 명분으로 개별기업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소송이 잇따랐다.
대한상의는 정부와 민간간의 법적 다툼은 기업의 비용으로 전가되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제에도 손실을 끼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간의 법적분쟁 축소방안으로 ▲모호한 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일괄정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명확히 해석할 수 있는 법령 조문의 개정 ▲법률상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사전답변제 및 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도와 같은 제도를 모든 행정분야로 확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중한 처벌 지양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정부의 행정처분을 억울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을 고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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