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조사결과 발표...“특허공법 이해부족으로 일괄타설이 주원인”

1일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파주 장남교 건설공사 중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회는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상부슬래브용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상현부재가 과도한 압축력에 의해 좌굴(挫屈․갑자기 과다하게 휘는 현상)되어 전체 변형이 일어나면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위는 이러한 좌굴 현장은 ‘잘못된 시공순서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다. 상부에 상부슬래브의 일부 콘크리트를 블록형태로 먼저 설치해야 했으나, 시공과정에서 특허공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부분을 분리타설하지 않고 일괄타설해 좌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분석해 시․도지사와 지방국토관리청 등 처분권자에게 건설업자, 겅설기술자, 감리원․감리회사 등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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