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주 공사 中 1/3이 “공사비 부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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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주 공사 中 1/3이 “공사비 부풀려져”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10.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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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상 대형 공사 155건 중 44건, 1107억원 증가...D사 197억, H사 177억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3년간 발주한 100억원이상 대형 공사 155건 중 44건이 최초 계약 당시 보다 공사비가 1107억원이나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 44건이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금 보다 공사비가 부풀려졌으며, 이 공사의 60% 이상이 아파트 건설, 부지조성 등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분양가 관련 공사비 증액분 636억원은 고스란히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며, “공사비 부풀리기로 건설사는 웃겠지만, 국민은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게돼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LH가 최근 3년간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 사업 155개 중 1/3인 54개 사업이 최초 계약과 달리 공사비가 변동했다.

54개 사업 중 공사비가 감소한 것은 ‘특전사 영외숙소 이전사업’ 등 10개 사업 106억원이었고, 나머지 44개 사업은 1,107억원의 공사비가 인상됐다. 이 중 공사비 인상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D사(197억원)과 H사(177억원)이었다.

이처럼 공공발주공사의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원인에는 ‘설계비변경=공사비 증액’이라는 현장 관리자의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관리해야할 감독관청도 업체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공자가 요청할 경우 감리를 통해 그대로 설계변경을 용인하는 관행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입찰 방식과는 무관하게 부풀려진 원가산정 기준에 따르는 설계가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공업체들은 설계변경을 통한 최종계약금 인상(공사비 부풀리기)로 많게는 수 백억원 이상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는 설계도면이나 설계시방서의 변경뿐만 아니라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물가변동도 설계변경과 같이 시공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병호 의원은 “설계변경 등 공사비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건설사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활용되는 부합리함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의원은 “국책사업전문기구 등을 설립해 초기단계부터 경제성과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표준도면과 표준설계기준을 마련해 임의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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