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의 지속적 존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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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의 지속적 존치 필요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07.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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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용 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994년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가 도입되었다. 2010년도 교통세 징수 규모는 13.9조원이며, 2011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 예산 14.5조원 중 8.3조원이 교통세로 부터 전입되었다.

교통세와 교특회계가 도입되면서 교통 SOC에 대한 재정투자가 안정화 되었고, 이를 통한 SOC 확충으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에 크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목적세인 교통세가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12년 12월말에 3대 목적세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모두 폐지하고 이를 개별 소비세에 통합할 계획이다. 만약 교통세가 폐지될 경우 교특회계의 핵심 재원이 사라지게 되어 교특회계의 유명무실(有名無實)화가 우려된다.

교통세의 입법 취지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 SOC 시설이 갖추어 졌다면 교통세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 SOC 시설은 아직 충분치 못하다.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19.4조원에서 2008년 26.6조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교통혼잡비용의 비중은 2.8%로 미국 0.6%, 일본 2.3%에 비해 높다. 2007년도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는 GDP 대비 15.6%로 일본 8.7%, 미국 10.1% 등 주요국 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류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시점을 기준으로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도로연장율은 2010년 우리나라의 수준이 2만불을 달성한 당시 일본의 29.7%(1987년), 프랑스의 33.4%(1990년)에 불과하다.

정부는 교통세 폐지의 이유로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목적세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현행 교통세의 조세체계는 단일세 체계로 복잡하지 않고, 교통세 만이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대부분 일치해 목적세 본래의 기능을 유일하게 발휘하고 있다. 예산운영의 경직성·예산낭비·비효율 초래 등의 문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지 교통세 폐지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교통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교특회계는 도로, 철도 등 각 계정별로 예산 배분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를 두고 있다.  도로간의 중복투자·도로와 철도간의 중복·특정 지역내의 과다투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같은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투자 심의제도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다.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교특회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세를 폐지하더라도 교통 SOC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SOC 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1968~ 1976)가 폐지된 후 10여년간 교통 SOC 부문의 예산은 전적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조달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교통 예산은 급감하여 1980년대 후반까지 교통 SOC 투자가 미흡했다. 당시의 SOC 투자 미흡이 1990년대 초 교통혼잡과 물류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SOC에 대한 재정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교통세의 존치는 필요하다. 정권의 선호와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운영이 바람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교통 인프라가 구축된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주요국들도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근 60여년간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와 특별회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통 SOC 투자를 위한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본격적인 운영기간은 18년에 불과하다.

교통 SOC 확충은 막대한 투자비가 장기간에 걸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중장기 교통 SOC 투자계획의 달성이 어렵고, 적기의 시설 확충은 더욱 곤란하다.

이에 따라 교통 SOC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시스템적으로 받쳐 주는 교통세의 존속이 필요하다. 또한 도로손상에 따른 비용부담방식으로 차량중량세 또는 타이어세 신설 등과 같이 교통세의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목적세에 대한 존폐의 논란은 이론과 원칙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처한 상황과 사안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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