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사업부제 체제 개편에 따른 본부별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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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사업부제 체제 개편에 따른 본부별 기능과 역할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8.05.1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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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1천여가구 지원주택공사가 추진중인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은 정부 주택정책의 방향이 양적공급 확대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복지로 전환되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다.
주거복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등 다양한 도심 저소득층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택을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주공은 주거복지의 그 일환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주거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주공은 도심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인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있다.
이 사업은 직주근접의 실현, 저렴한 임대조건, 입주 대기기간이 짧은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매입한 주택의 일부를 장애인, 요보호 아동 등에게 제공하는 그룹홈(사회복지사와 함께 거주하며 자활 지원)으로 운영해 소외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주공은 지난해까지 17천여가구를 매입·임대했으며, 올해 6천여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수요자를 먼저 선정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공은 지난해까지 12천여가구를 지원, 올해 5천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무주택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복지시설 퇴소아동에게 20세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 주택산업연구원이 실시한 만족도조사 결과 지원받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주거 및 경제적 개선이 정서적·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쳐 수혜아동들의 성격이 밝아지고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은 지난해까지 3천5백여세대의 소년소녀가정에게 전세주택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1,000여가구를 공급해 모든 소년소녀가정들이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주거지원=주공은 지난해부터 수도나 화재방지시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오던 쪽방(6,600가구)·비닐하우스(5,000가구)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쪽방거주자는 경우 한사람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인 3~4㎡(1평) 방에 월 21~24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었으나, 정부의 지원으로 화장실, 주방 등이 있는 약 30㎡(9평) 크기의 방에 월임대료 8만원, 보증금 100만원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가족이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약 50㎡의 주택을 월 10만원정도의 임대료와 보증금 350만원에 거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주거환경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공은 지난해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전담하는 주거복지재단을 설립해 주거(주택지원)와 자활지원이 연계된 양질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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