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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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슈
  • 편집부
  • 승인 2012.05.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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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하나 조작된 과표 개선없는 주택가격, 여전히 엉터리 공동, 단독 과표의 시세반영률은 2배 차이, 전년대비 상승률은 1% 차이최근 국토부는 2012년도 전국 1,063만호의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했고, 251개 시군구에서도 398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이 전년대비 평균 4.3% 상승했으며, 개별단독주택은 5.3%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예년에 발표해왔던 개별단독주택 상위5위 현황, 시도별 최고최저 가격 현황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동주택도 시도별 공시가격 총액이 공개되지 않았고, 상위현황도 축소 공개됐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의 실태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조작왜곡을 주장해왔고, 이는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토부는 개선없는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고, 결과적으로 엉터리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토부의 과표결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조작된 과표를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수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7~80%인데 반해 단독주택은 3~40%에 불과함을 밝혀왔다.
이 뿐 아니라 재벌사옥, 쇼핑센터, 용도변경으로 종상향 된 개발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모두 시세를 3~40%밖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과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부동산과세의 기준인 만큼 결국 공동주택 소유자만 세금을 더 부담하고, 고급단독 및 상가업무빌딩 소유자 등 부동산부자와 재벌들만 세금특혜를 보는 불공정과세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조작된 표준주택 가격을 지난 2월 결정공시, 결국 엉터리 주택가격 공시를 초래했다.
시세반영률이 2배나 차이나는 불공평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밝힌 전년대비 상승률은 공동주택 4.3%, 단독주택 5.3%로 1%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간 발표해왔던 개별주택가격 상하위 현황 및 시도별 공시가격 총액 등은 밝히지도 않아 가뜩이나 부족한 자료공개를 더욱 축소시켰다.
조작된 과표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국토부가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398만호의 개별주택가격은 국토부가 결정공시한 19만호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표준주택을 선정한 후 감정평가사협회의 조사 및 국토부 평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최종 공시한 가격이다.
표준주택 가격이 공시되면 시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주택 현황조사결과에 의한 비준표를 적용,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
따라서 잘못된 표준주택가격은 고스란히 개별주택가격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서울시가 공시한 단독주택 최고가는 흑석동 방상훈 자택으로 129억원, 평당 830만원이며, 2위인 이건희 주택은 118억원, 평당 1,800만원이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해 조사한 시세기준 각각 55%, 38%로 여전히 공동주택보다 낮다.
경실련은 지난 2월 국토부가 조작된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한 것과 관련 과세기준이 되는 가격을 조작, 불공평 과세를 조장해 온 관계자 처벌과 개별주택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부동산가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서울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처럼 표준주택가격이 조작되는 한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왜곡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 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 조작된 과표를 정상화해야공시지가가 도입된 1989년부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매우 낮았다.
하지만 단독과 공동주택·상가업무빌딩·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 형평성이 벌어진 것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부터이다.
즉 종부세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공동주택의 과표만 시세에 가깝게 반영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체계를 지금까지 운용하며, 8년간 불공평한 과세를 조장해오고 있다.
그리고 수차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과표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의 과표정상화 노력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수십년간 조작된 과표를 운영해온 국토부로부터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조사평가 및 결정공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부동산세금 중 재산세, 취등록세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임을 감안한다면 조작된 과표개선을 통한 공정한 과세실현은 마땅히 지방정부가 주도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관내 부동산의 토지 및 주택환경이나 시세조사도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정확히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작된 현실을 개선할 의지를 갖지 않는 중앙정부에게 더 이상 과표 결정 권한을 맡겨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지난 19대 총선에 나선 각 후보자들의 재산공개 실태조사를 토대로 조작된 과표로 인해 재산공개도 엉터리이고, 정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작된 과표 정상화’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공개질의한 바 있다.
조작된 과표로 인한 불공평 과세를 방치하는 것은 1%의 부동산부자와 재벌을 옹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각 정당이 내걸고 있는 민생복지가 ‘시행의지 없는 선동적 구호’에 그침을 보여줄 뿐 이다.
경실련측은 따라서 “19대 국회에서는 부동산과표 정상화를 위한 각 정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지방정부도 관련법과 절차를 내세우며 중앙정부 역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조작된 표준주택 재검토,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 투명성확보 등 과표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Issue 둘 파이시티 특혜비리…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및 로비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였던 양재동 225, 226번지 일대의 용도변경 조건으로 개발업자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게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전달,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및 업무시설 증가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서울시 고위공무원, 관련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도 논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체 감사 실시, 특혜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를 밝히고, 또 다른 특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용도변경이 개발업자의 불법로비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 서울시 고위공무원 및 심의위원 등이 개입되었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고, 도시계획국은 도계위의 주무부서이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의지로 용도변경특혜를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여기에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박영준(전 국무차장), 정태근 의원(당시 정무부시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불법로비와 특혜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복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체증이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나서 양재동 화물터미널 앞 양재대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양재대로 입체화방안을 발표한 것(2008년 7월)과 관련해서도 특혜성 봐주기 행정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도시계회위와 건축위원회 등 심의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
전문가라면 마땅히 제기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덮어졌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고, 건축위원회의 경우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우려한 파이시티의 무분별한 로비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명박 및 오세훈 전임시장 시기의 고위공무원의 비리개입 및 심의위원회의 적절한 심의와 로비여부 등에 대해 밝혀내야 한다.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사업은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이후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만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파이시티가 화물터미널 부지를 진로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966억원이었다(총 2만7,400평, 평당 352만원). 하지만 용도변경이후 백화점, 대형마트, 오피스 등의 건립이 확정(서초구 건축허가, 2009년 11월)되면서 파이시티는 사업비 2조4,000억원, 매출액 3조3,000억원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보도됐다.
파이시티가 PF대출받은 8,650억원과 토지매입금액을 감안하더라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현실은 무분별한 로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파이시티도 수조원대의 개발이익을 자신한 개발업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서울시 고위공무원, 도시계획 심의위원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상납하는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친 것이다.
그리고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매입(2000년)을 둘러싼 용도변경 특혜의혹 제기에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자살(2006년 7월)한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용도변경을 둘러싼 로비는 관행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비리여부에 대해 낱낱이 밝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비리가 드러난 관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또 다른 특혜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개발이익환수장치 없는 용도변경, 종상향 등의 허용이 온갖 특혜와 로비를 초래하는 만큼 보다 강력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로비에 휘둘리며 책임도지지 않는 지금과 같은 허수아비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용도변경 등의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전문가위원회(가칭 국토계획위원회)’를 신설해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News 하나 전체 과징금액 중 담합 84.8% ‘압도적’ 최근 4년간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최근 4년간 공정위가 총 과징금 부과 사건은 329건,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원이며, 최종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로 조사됐다.
현행 과징금부과기준은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2008년 최종 부과과징금이 2,243억원에서 2011년 1조42억원으로 7,799억원(348%)이 급증했으며, 부과 업체수도 같은 기간 174개사에서 329개사로 155개사(89%)가 급증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본과징금 대비 최종 부과과징금의 감경률이 51.4%로 다양하고 불명확한 감경사유로 인해 절반이상 과징금이 감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감경률은 의무적 조정, 임의적 조정, 부과 과징금 등의 몇 단계에 걸친 감경과 경기악화 및 금융위기 반영, 경영여건 악화, 현실적 부담능력, 제재 목적에 비해 과중 등의 불명확한 사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부과 과징금 중 담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2조1,470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84.8%에 달한다.
재벌 계열사의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의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합의 경우에도 4년간 약 1조6,978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재벌의 담합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년간 과징금을 100% 감경 받은 기업은 74개사 이며, 이들 기업은 각각 ‘첫 번째 자진신고를 한 경우’,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부담능력 없는 경우’ 등으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의 낮은 과징금 부과기준과 불명확한 감경사유,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한 과도한 감면 등으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업들의 공정경쟁 질서 훼손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거래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과징금부과율 1.3%는 OECD가 제시한 담합 등 기업범죄의 소비자 피해액(15~20%)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20%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소비자 피해금액 산정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징금 조정 및 감경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형사처벌을 활성화 시키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법제도 개선이 중요한 만큼,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을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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