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인·허가 심의시 이해관계자 위원 배제
상태바
분쟁조정, 인·허가 심의시 이해관계자 위원 배제
  • 오세원
  • 승인 2012.05.07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국토부 등 10개 부처와 46개 위원회 운영개선 공동 추진중
앞으로 정부내 각종 인·허가나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심의시 해당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분쟁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지 않으면 위원에서 해촉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각종 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고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하는 위원회 운영 공정성 제고방안을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와 협의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러한 위원회 운영 공정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분쟁조정 안건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여부의 판정 및 정이사 선임 등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설립자나 구 재단 측의 소송을 담당한 로펌 대표변호사의 위원회 심의 참여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1 : 사분위 위원이 OO학원의 설립자 측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대표로 있어 현 이사진 측에서 이사선임 심의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함.#사례2 : OO여대 구 재단 측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표가 사분위 위원장임에 따라 동 대학 교수협의회 측에서 정이사 선임관련 심의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함.주요 대상은 개발구역지정, 신기술 인증, 융자지원, 분쟁조정 등과 같이 개인의 권리·의무나 기업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즉, 위원 중 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한 위원, 인증, 융자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위원, 그리고 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대리, 증언, 감정 등을 한 위원을 심의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위원회 관련 법령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후 46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확정했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의뢰되기 전에 권익위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