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대손에 따른 법인세액은 2,0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현행 법인세법상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만,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을 제외하고는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최근 주택·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인해 건설사는 기존에 지급보증한 시행사의 PF대출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그만큼의 법인세를 추가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행 규정은 종전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제를 하기위한 것으로 무조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금융기관이 해당 사업의 리스크를 부담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동일한 경제적 리스크를 지급보증을 통해 건설사가 부담할 때에는 손금으로 불인정되어 평등원칙 위배된다.
선진국에서도 업무와 직접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 산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는 국제적 과세기준에 불일치 및 기업세제 선진화에도 역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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