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 인센티브 제공 등 혜택 부여

이번에 지정한 구역의 건축주는 공고일부터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축법 규정 중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건축물 높이제한(도로사선, 일조)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 받으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의 외관계획,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2011.12.13.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된 4개 구역(강동 명일역·둔촌로구역, 용산 이태원구역, 동작 사당1동 남사초등학교 주변구역, 동대문 용두동구역)에 대하여도 금년내 주민 공람을 거쳐 추가 지정하고, 금년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권창주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그 간 전면철거 위주로 서민 주거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불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이 방지되며, 서울의 정체성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서민주거의 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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