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새로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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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새로운 시각
  • 편집부
  • 승인 2011.05.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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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역간 갈등만 유발”…전문, “종합-전문간 상생 구축” 전문가그룹, “어차피 폐지안된다면, 종합 경쟁력 확보방안으로 활용하자”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시행과 관련 이 방식이 적용된 건설공사와 적용되지 않은 다른 건설공사와의 입찰경쟁률이 크게 차이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PQ(입찰참가자격 산전심사)신청을 받은 중앙선 원주~제천과 복선전철 노반 건설공사의 경우 주계약자 관리방식이 적용된 제1공구는 적용되지 않은 다른 공구에 비해 입찰경쟁률이 크게 낮았다.
다른 공구는 20여개사가 PQ를 신청한 반면, 1공구는 14개사에 불과했다.
반토막 수준의 경쟁률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철강재설치공사업체가 전국에 14개사에 불과해 이들을 잡은 14개사만 입찰참여 기회를 잡았다.
특히 이들 철강재설치공사업체에는 대기업 계열사와 종합건설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동반성장이나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적용한 서울강남 A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입찰에도 21개사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입찰참여사는 보통 40개사가 훌쩍 넘는다.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가 이 방식으로 첫 발주한 추정금액 731억원 규모의 삼척기지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입찰도 전문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 오히려 전문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입찰자격조건을 갖춘 전문업체는 1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수많은 전문업체가 입찰참여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 제도위 본격 시행을 놓고 종합과 전문간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에 대해 종합건설업계는 반대하고, 전문건설업계는 찬성하고 있어 업역간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일반업계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이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업역간 갈등만 유발한다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문업계는 이제 의미 없는 소모전은 그만두고 건설산업 성장을 위해서 종합과 전문이 공동으로 윈-윈할 수 있는 주계약자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업역간 논쟁에 대해 전문가그룹들은 어차피 폐지가 안된다면, 종합 경쟁력 확보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우선 책임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문이 부계약자로 들어오면, 하자나 계약이행은 부계약자가 직접 책임지도 해야 하며, 책임이행이 안될 경우, 발주자 리스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부계약자 물량에 대한 Fee지급을 명문화해야 한다, 부계약자 물량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로 보면 CM계약형태로 볼 수 있다.
당연히 부계약자 물량에 해당하는 만큼 발주자가 fee지급이 필요하다.
또한 겸업을 촉진해야 한다.
부계약자공종을 직접 겸업을 하고있는 종합건설업체는 단독입찰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중소규모공사는 종합업체가 철콘면허나 토공사면허를 취득해 직접 시공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그리고 짝(컨소시엄 구성)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이는 부계약공종을 지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부계약 공종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만, 공종수 부계약자수는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사비 점유비 5% 이상 공종을 대상으로 입찰자가 부계약자를 선정토록 자율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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