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반박 종합-전문 상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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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반박 종합-전문 상생 논란
  • 기획취재팀
  • 승인 2011.05.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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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회성 관계 증가’, 전문 ‘상생 발전 도모’일반업계와 전문업계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일반업계를 대변하는 건설협회는 전문업계의 주장에 대해 요목조목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선 업체수 불균형 문제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면 “의도적으로 발주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 하는 것은 중소종합건설업자의 업역을 전문건설업자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역중소종합건설업체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역내 업체간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며 “마치 중소건설업체 보호정책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 쟁점 하나, 업체수 불균형 문제는 이미 해소되었다 [반박] 주계약자공동도급 시행 초기,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업체수 불균형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해 종합업계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후 평가기준완화 등 일부 개선이 되었으나, 공사 발주단계에서는 아직도 업체수 불균형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업체수 불균형 사례를 보면 우선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주한 서대문청소년 수련관 증축공사는 건축공사로서 건축공사업과 전문 토공업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됐다.
보통 서울에서 이정도 공사는 건축(토목건축)공사업등록업체 650여개 정도가 입찰참가했던 공사이다.
그러나 토공업체는 200개가 채 안되어 입찰참가업체는 189개 밖에 안됐다.
종합업체 460여개는 입찰참여도 못했다.
또 서울시가 같은 시기에 발주한 홍은동 여성복지시설증축공사의 경우도 건축(토목건축)공사업등록업체 650여개 정도가 입찰참가했던 공사였으나, 실내건축공사업체는 150개가 밖에 안되어 50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못했다.
종합건설업체 몇 개사 전문건설업체 몇 개사 이런 식으로 등록업체수로 업체수 균형여부를 판단해서 안된다.
실제 입찰조건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업체수 균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심지어 일부 발주처는 업체수 불균형 문제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제한 대상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공사로 발주하는 등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업체수 불균형 문제가 다소 해소된다 하더라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의도적으로 발주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 쟁점 둘,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하지 않다[반박] 전문업계는 행정안전부 주계약자공동도급 예규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시공분담을 정하게 하고 있으므로 하자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건설공사는 대부분 공종별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하자책임 구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시범발주를 했던 지자체에서도 건축공사를 하자책임 불분명의 이유로 주계약자 발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예컨대 동일구조물에 있어 기둥에 균열이 생긴 경우, 하자원인이 터파기공사(토공사)인지 기둥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인지 그 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하자분쟁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법원의 판결도 구성원간의 명확한 하자책임의 분담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부계약자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주계약자가 2차적인 연대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만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자책임에 대해 전문건설업자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하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연대책임으로 돌릴 수 있음)이므로,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쟁점 셋, 주계약자공동도급시 불법·불공정하도급 근절가능[반박]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는 대부분 민간공사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다해서 불법·불공정하도급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민간공사에서의 불공정 행위업체의 문제를 전체업체의 문제로 확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가 되면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없어진다는 주장은 현실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주장이다.
공공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 등 하도급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어 법령이 거의 준수되고 있다.
또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직접시공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서 고질적인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의 폐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전문건설업자에게 직접시공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전문건설업자들의 관행이 변하지 않는 한 불법하도급은 근절되지 않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다단계 하도급등 불법하도급 근절과는 무관하다.
불법 다단계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문제며, 특히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원도급자의 지위에 있는 전문건설업자는 다른 전문건설업자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의 가능성이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현장 다단계하도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 16인, 팀·반장 311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단계 하도급 25.1% ▲3단계하도급 30.4%, ▲4단계하도급 20.7% ▲5단계하도급 18.7%로 나타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쟁점 넷, 종합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 도모 가능 [반박]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일반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 도모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이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지고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하에서는 오히려 장기적 협력 관계가 붕괴되고, 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에 일시적이고 1회성의 관계가 증가할 뿐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대·중소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합건설업체는 대기업, 전문건설업체는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현재 종합건설업체의 99%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있으며, 특히, SOC 재정사업의 감소,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건설 경기위축 등으로 중소종합건설업체의 수주난과 수익성악화 및 대·중소 수주양극화 심화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 하는 것은 중소종합건설업자의 업역을 전문건설업자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수주물량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종합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오히려 지역중소종합건설업체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역내 업체간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따라서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가 마치 중소건설업체 보호정책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쟁점 다섯, 원도급업체 부도시 하도급업체 피해 방지가능[반박] 현행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일부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조치사항이 마련되어 있어 하도급업체에 대한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등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보호되고 있어 하도급업체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오히려 하도급업체의 부도시 장비·자재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또는 근로자에 대한 노임지급이 문제되어 왔다.
현행 공동이행방식 등의 경우에는 하도급업체 부도시 근로자의 노임이나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지급을 원도급자가 상당부분 처리하고 있으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 장비·자재업자,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주계약자공동도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며 오히려 2차 하도급자인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근로자의 노임지급 등에 대한 하도급자(전문건설업자)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할 상황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 9월에 밝힌 건설자재, 장비대금지급관련 위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자재·장비대금 지급관련 법위반 적발업체 453개사 중 하도급업체가 71.3%(323개)를 차지하고, 적발건수 3,748건 중 하도급업체의 위반건수가 82.5%(3,091건)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임금체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대부분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의 체불비율은 조사업체수 대비 80.7%, 체불금액의 7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자 입장에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부도시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의 성격상 계획·관리·조정 등 공사수행능력이 없어, 주계약자의 재선정 등에 따른 공기지연과 이에 따른 시공물의 품질저하가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쟁점 여섯, 주계약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이행에 관한 폭넓은 권한이 있으므로, 충분히 부계약자를 관리·조정할 수 있으며 공사효율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반박] 주계약자 공동도급 하에서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원도급을 받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지휘 통제하에 들어오기 어려운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낙찰받은 현장의 경우, 공정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계약자의 비협조로 인해 원활한 공사진행이 어렵고 시공효율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전문업계에서는 주계약자가 비협조적인 부계약자의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전문업체수가 적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탈퇴처리를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탈퇴에 관한 업무처리로 시간을 낭비하다가는 공기가 더 지체될 가능성이 커, 울며 겨자먹기로 탈퇴 처리도 못하고 주계약자가 모든 책임과 부담을 지고 시공중이다.
따라서 전문업계의 주장은 현실에 전혀 맞지않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고 있다.
# 쟁점 일곱,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적정공사비 확보로 공사품질향상 효과 기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반박] 특정 공종의 공사비가 적정하다고 시공물의 공사품질이 향상 된다는 주장은 건설공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는 전체공사비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하지 특정공종의 공사비가 적정하다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가 되는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내역 중에는 흑자공종과 적자공종이 섞여있다.
적격심사제도 특성상 낙찰률이 결정되어 있다보니 일부공종에서는 흑자가 일부공종에서는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의 주계약자 발주사례를 보면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의 참여공종은 공사비가 충분히 반영된 공종으로 발주되고, 나머지 공종들은 주계약자의 시공부분으로 공종구분 되어 발주되고 있어 주계약자는 전혀 이익은 없으면서 책임만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공사비 확보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종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계약자 분담부분 및 전체공사 부분은 오히려 적자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러한 적자시공은 부계약자의 비협조로 인한 공사효율성 저하와 맞물려, 공사품질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이며 사실은 그 반대이다.
오히려 업체수 불균형 문제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제한 대상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공사로 발주하는 등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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