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과 개발행위허가는 꾸준히 감소

[오마이건설뉴스]우리나나 국토 면적의 16.5%인 도시지역에 국민의 92.1%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국토 면적 10만6,567㎢의 16.5% 수준이며, 주민등록인구 총 5,122만명의 92.1%인 4,715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전 국토의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용도지역은 간척사업 등으로 2019년 10만6,211㎢ 대비 356㎢(0.3%↑) 증가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만7,639㎢(16.5%) ▲관리지역 2만7,342㎢(25.7%) ▲농림지역 4만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2㎢(11.1%) ▲미지정지역(공유수면 매립 등 간척사업 완료 후 용도지역을 결정하지 않은 지역) 525㎢(0.5%)로 구분되어 있다.
2019년과 대비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83㎢(3.1%↑),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다소 감소(76㎢, 0.6%↓)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5년 만에 13.7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만1,975개소, 4,259㎢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대비 최대 폭으로 증가(3,360㎢↑, 373.7%)했으며, 이는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00여 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가 지속됐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18만6,080건으로 집계됐다.
건축물의 건축이 9만769건(48.8%)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의 설치 2만7,401건(14.7%) 순으로 조사됐다.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2018년에 개발행위가 많이 발생했으나, 최근 3년간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0년 전 대비 63.9% 감소했다.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36.6만개, 7,196㎢로 집계됐다.
면적기준으로 살펴보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02㎢(32.0%)로 가장 많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42㎢(31.2%),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208㎢(16.8%)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4년 943㎢에서 340㎢로 63.9%(603㎢) 감소했다. 이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2014년)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해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www.eum.go.kr) 및 지표누리(www.inde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