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는 공장입지ㆍ토지 관련 12건을 비롯해 금융ㆍ세제 23건, 노동ㆍ안전 20건, 주택ㆍ건설 25건, 환경 7건, 기타 13건 등이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건의문에서 최근 유가인상, 환율하락 등 기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또 “자산 500억 원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더블어 기업의 불필요한 중복규제와 행정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계는 불합리한 각종 보고의무와 검사주기도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합의한 경우와 15일 이내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의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건설ㆍ주택분야와 관련해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공시제 유예기간 연장(3개월→8개월) ▲부재지주 농지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 ▲SOC사업에 대한 비과세 대상기관 확대 등 25건을 발굴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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