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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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모집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8.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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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곳 선정해 공공지원…9월 2일~13일까지 신청
주민 10% 동의로 공모 신청 가능, 최종 선정까지 30~50% 동의해야

[오마이건설뉴스]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 이주, 준공까지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준다.

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시는 1일 공고를 통해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아 약 10곳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은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풍납동‧쌍문동‧석관동‧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대상지 선정은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했으나 주민들의 참여 의사를 고려해 올해는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중 풍납동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을 지난 4월 완료했으며,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 5곳도 연내 관리계획수립 완료 예정이다.

공모 신청요건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시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병용 市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의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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