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대한건설협회 공동기획 건설산업 청렴실천 지상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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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대한건설협회 공동기획 건설산업 청렴실천 지상좌담회
  • 편집부
  • 승인 2010.07.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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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하고 국민들의 신뢰 얻지 못하면 산업 무너진다” 경고사회공헌 활동, 이미지 개선 등 소프트웨어 개선에 주력해야Opening Comment 최근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발표로 인해 건설업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향후 건설업계의 신뢰성 회복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월경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26000이 발표되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기업 성장 요건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은 특성상 도로 및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 주택 등 공공성이 높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건설생산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윤리적 책임이 매우 크고, 건설기업의 비윤리적인 행동은 국가와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하겠다.
사회(김영덕 실장) : 먼저 건설산업이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이고 국가경제적으로도 오랫동안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산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산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배경이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조준현 실장(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 건설산업은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해외건설로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 국민의 삶의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했으며, 다양한 기부활동 등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행위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로 언론이나 일반 대중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과거 성수대교 및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의 여파로 부실공사로, 일부 기업들의 담합, 뇌물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성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종래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입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중립성 확보장치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행상 연고권이나 자율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담합 등의 편법적 행위에 의해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상당했고, 기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등의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건설산업에서 부정과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문기 과장(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건설산업은 올해로 개통 40년이 되는 경부고속도로의 신화로 증언되듯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원동력이었으며, 2009년 건설투자는 160조 8천억원으로 전체 GDP의 16%를, 2010년 5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약 181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7.4%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했고, 문화, 의식, 관행 등의 성숙 등 질적 발전에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즉, 과거 산업화 시대에 압축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건설산업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국가 경제발전 선도했고, 꾸준한 주택건설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보했죠. 반면, 공정, 투명, 준법 등 보다는 성장, 효율 등의 가치에 중점을 두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 공헌활동, 이미지 개선, 윤리경영 등 소프트웨어 개선에 미흡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사회 :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이 바라보는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과거의 경제적, 법률적 차원을 넘어 윤리적,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은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이 타 산업들보다 윤리적, 사회적 책임 문제에 있어 특히 강조되는 산업만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조준현 실장 : 건설 산업은 타산업과는 다르게 규모가 크고 인허가 과정 및 수주과정 등이 복잡해 부정부패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 산업은 ‘선 수주 후 생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수주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렴성·윤리성이 특히 요구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 변호사 : 건설산업은 국가의 도로,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주 가운데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일부 국민이나 계층이 아닌 국민전체의 생활과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련성으로 인해 다른 산업보다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건설산업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산업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실효성있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단순한 경제의 한 영역으로서의 경제적 효율성은 물론 공익산업으로서의 형평성도 건설산업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기 과장 : 건설산업은 대규모 시설·구조물 등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다중이용시설이므로 국민의 편익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나아가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타 산업보다 윤리적, 사회적 책임이 특히 강조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사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므로, 한 건의 공사만 수주해도 회사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업체 선정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죠.둘째, ‘선계약-후시공’이라는 건설산업의 산업활동 특성에 기인해 다른 산업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가 요구됩니다.
특히, 공사를 낙찰받은 시공사는 계약이행, 공기준수, 품질 확보, 안전·환경 등에 대해 고도의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은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노력에 기반한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참여 주체간에 신뢰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사회 : 건설산업의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좁게는 내부 임직원에서부터 발주자와 고객, 공동수급업체와 협력업체 등이 있고, 넓게는 지역사회와 국가, 국민들 모두가 이해관계자가 된다고 봅니다.
건설산업이 청렴한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조준현 실장 : 건설산업이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모든 종사자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어떠한 기업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다가는 자신만 손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며 자신도 부패행위에 가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건설산업 관계자는 당장의 손해가 있더라도 자발적 실천의지를 가지고 의식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러한 의식이 확고해 진다면 건설산업은 청렴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성근 변호사: 종래 건설산업의 청렴성은 주로 입찰 및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설계변경 등의 방식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입찰 및 시공과정에서의 뇌물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임직원과 발주기관의 담당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설계심의나 최저가공사에서의 저가심의 등 주관적 평가와 관련하여 금품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방법 및 절차를 투명화한 동시에 평가자의 주관적 자의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엄정한 처벌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순수내역입찰제도나 최적가치입찰제도 등의 주관적 평가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산업의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문기 과장 : 건설산업이 청렴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가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주경쟁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관련 법령 등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지켜 나가는 등 스스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건설산업이 처한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므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의 공급, 창의적인 공법도입 등을 통한 원가절감 등의 노력 등 국민들이 건설산업에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 아직까지는 널리 확산은 되지 못하고 있지만, 건설업체들도 최근 몇 년 동안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윤리경영방침과 비전을 선포, 내부감사 및 고발제도 운영 등 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의 대표적인 이해관계집단인 협회 등에서도 윤리경영모델 보급 등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업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업계의 의견을 대표기관으로서의 협회 등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조준현 실장 : 청렴문화 정책을 위해서는 우선 건설업체들의 의식전환 등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정노력이 있겠지만 한 예로 윤리경영을 제도화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제도화해 윤리경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 및 피드백을 통해 이를 진단하고 윤리경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윤리의식을 변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협회는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협회는 건설업체의 윤리, 투명경영을 위해 건설업체 윤리경영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동 모델이 개발되면 전 건설업계에 윤리경영이 확산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성근 변호사 : 건설산업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를 수주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건설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설업체들은 수시로 건설공사의 수주 및 이행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할 경우 회사는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행정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교육,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반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경우 회사는 당해 임직원을 다시 채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해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협회 등과 같은 건설업체의 대표기관 역시 솔선수범하여 청렴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설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문기 과장 : 우선, 건설업체들에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당장은 힘들고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뢰에 기반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체로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활동들은 초창기에는 비용(cost)으로만 작용하고 성과가 즉각 나타나지는 않는 경향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기업가치의 상승에 효과적일 것이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기업의 주가가 최근 10년 동안 평균보다 5% 높았으며, 우리나라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전담 부서를 두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46.3%로 나타나 사회공헌이 기업가치 상승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서 가교(bridge) 역할을 하는 건설 관련 협회들은 업종과 업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건설산업내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를 이끌어 가시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정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 : 건설산업이 부정부패 문제가 지속되고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데에는 건설업계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제도, 공공 및 민간 발주기관들의 잘못된 관행 등 외부의 영향도 크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건설산업이 청렴한 산업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내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나 공공 발주기관 및 민간발주처 등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조준현 실장 :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하고 청렴한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설업계의 내부적인 노력이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개입되지 못하도록 건설관련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및 발주기관 등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근 변호사 : 일부 공직자나 평가위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할 경우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건설업체의 임직원이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건설산업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발주기관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업체가 공사의 수주 등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관적 평가와 관련해 주관적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며, 발주기관의 담당자들이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발주기관 내부적으로 엄정한 징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반드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문기 과장 : 정부와 발주자는 누구나 수긍하고 쉽게 따를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등이 어느 일방에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건설 현장의 실상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룰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탈법과 불법 관행이 지속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게임의 룰을 기획, 입낙찰, 인허가, 시공, 사후 관리 등 건설산업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일정기간내 뇌물수수와 입찰담합을 반복한 업체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0년 4월 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회 : 끝으로 건설산업이 청렴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건설문화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렴 실천을 위한 올바른 건설문화는 어떠한 문화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조준현 실장 : 법과 원칙이 통하는 문화,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 관련 종사자들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전환 등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정부 및 발주기관 등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 변호사 : 건설산업의 청렴성이 침해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특히 입찰과 관련해 발생하는바, 우선 입찰절차와 관련해 적법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입찰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복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품 제공 등의 방법에 의해 공사를 수주하려거나 입찰결과를 번복하려고 하는 방법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입찰제도가 시행될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제도의 모순을 탐닉해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입찰제도에 순응하여 정당한 승부를 겨루어야 할 것입니다.
종래 입찰참가자들의 의견을 받아 재무상태 평가에서 수시결산서제도를 시행하였데, 입찰참가자들이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일삼아 위 제도가 폐지되었는바, 자신의 의견을 받아 시행한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어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입찰제도가 폐지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냉철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건설업체는 발주기관 등에게 공사수주 등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받지도 않는 문화, 입찰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는 문화, 합리적인 입찰제도에 순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문기 과장 : 건설산업에 청렴실천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 발주자, 인허가 관청, 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근로자 등 모든 참여 주체에게 문화로 내재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소홀하게 접근했던 공정, 투명, 준법 등의 가치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윤리경영, 사회 공헌활동, 이미지 개선 등 소프웨어 측면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특히, “나부터 실천하겠다(Me First!)”는 정신이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26000 제정이 건설 산업이 투명하고 청렴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변곡점(Critical Point)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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