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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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3.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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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한 직원 보호 목적
자체 감사 때도 보호관 지정 가능
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
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

[오마이건설뉴스]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21일 적극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이하 ’보호관 제도‘)’를 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이란 행정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호관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임직원이 외부 감사나 자체 감사를 받을 때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3자(보호관)를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보호관은 신청인을 대신해 면책 신청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관리원은 각급 행정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보호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외부 감사는 물론 자체 감사 때도 보호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김일환 원장은 “보호관 제도 도입을 계기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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