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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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홍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1.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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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달 17일~12월 13일까지 시행

[오마이건설뉴스]경상남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202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이달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채무를 우리조합이 보증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경남도 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인)으로 2023년 7월 1일 이후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지원한다. 다만,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시 경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했다.

지원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50%로 업체당 3,000만원까지며,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신청 모두 가능하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 5층)로 문의하면 된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경영과 관련된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옥 전경/제공-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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