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LH 공동주택 업체 선정‧계약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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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LH 공동주택 업체 선정‧계약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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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 시동…공정·품질·속도에등 사업관리 중점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신설·운영..이관준비 마쳐

[오마이건설뉴스]다음달(4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조달청․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LH·조달청 전관업체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했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키로했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기술자로 배치된 LH 3급 및 조달청 5급 퇴직자도 일부 감점키로 했다.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방지했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키로 했다.

불합리한 심사기준정비공정한 경쟁환경조성했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했다.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안전 평가 강화했다. 종전에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해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했다. 그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대상으로 변경했다. 과도한 응모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공=국토부
/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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