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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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공고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3.12.28 08: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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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 사업설명회 진행, 6월 중 우협자 선정
주거용도 20%→30%이하 확대, 오피스텔 10% 허용
용지는 F1,F2 필지 일괄 매각…용적률 1,000%까지
△DMC 랜드마크 위치도/제공=서울시
△DMC 랜드마크 위치도/제공=서울시

[오마이건설뉴스]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28일부터 시작한다.

내년 1월 3일 오후 3시부터 DMC첨단산업센터(마포구 상암동)에서 관심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용지공급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5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DMC 랜드마크 용지공급은 지난 3월 매각이 유찰된 이후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조건을 대폭 완화해 추진한다.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매각기준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고,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했다.

‘기타 지정용도’ 중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연 면적의 10%이하까지 허용했다.

매각 참여조건 등 공급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 ▲사업계획 위주의 평가방식 전환(사업계획80%+가격20%→사업계획90%+가격10%) ▲사업자의 초기 부담 감소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 대폭 축소(총사업비의 10%이상(약3,000억원→200억원 이상)으로 했다.

용지공급은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646)필지를 일괄 매각하며 용지공급 가격 8,365억원이다. 1필지만 신청 불가하며,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2필지 일괄 매입만 가능하다. 감정가격은 5차공급(8,254억원) 대비 111억원 늘어났다.

랜드마크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가능하고, 최고 높이 656m(약 133층 규모)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만큼,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이상) 또는 기능적, 예술적으로 뛰어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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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연 2024-01-10 15:33:37
서울시 공무원이 참 한심하다.1. 좋은시절 조건 때문에 입찰불발하고 2. 부동산 안좋을 땐 뭐라할꼬? 3.옆에 전철역이나 계획하고 입찰을 헀냐? 너거는 아무 준비도 없잔아? 앞에 쓸레기 소각장 증설은 취소하고 공고 냈냐? 누가 입찰을 하겠니? 세훈이 사기꾼 아니냐? 한신한 국힘 정치꾼덜이 상암동을 이렇게 취급하니? 또 정치시즌이 도졌구나? 10년동안 혈세 축낸거 책임져 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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