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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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첫 실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3.09.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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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아동 공동주택 대상
△소음 측정을 위해 마이크로폰과 무지향스피커를 설치중인 모습/제공=국토안전관리원
△소음 측정을 위해 마이크로폰과 무지향스피커를 설치중인 모습/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1일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서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사후 성능검사’를 첫 실시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입주를 앞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성능검사기준(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로, 층간소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성능검사 대상은 작년 8월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3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단독 지정된 관리원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미아동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후 첫 성능 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성능검사의 첫 대상이 된 미아동 공동주택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40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었다. 측정 대상 세대는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평면 유형과 면적 등을 고려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선정되었다.

이날 측정 결과는 관리원의 검증을 거친 후 성능검사 신청자(사업주체)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인 49dB보다 높을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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