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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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7.1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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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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