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조경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3개 업체에게 과징금 총 1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태화건설 6,700만원 ▲우인건설산업 3,100만원 ▲한동건설 2,300만원 등이다.
영양, 영덕지역에 각각 위치한 2개의 문화재보수업체 태화건설과 우인건설산업은 각자 소재지의 사업을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9년 4월 기간 동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총 25건을 낙찰 받았다.
업체들은 영양, 영덕군 발주 문화재 보수 입찰 참가자격이 영양, 영덕군으로 제한되는 점, 문화재보수업체가 각각 영양군 1개, 영덕군 1개 업체만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악용했다.
이들이 수주한 사업은 약 11억6,000만원 규모이다.
영양, 영덕지역에 각각 위치한 2개의 조경공사업체 태화건설과 한동건설도 각자 소재지 사업을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1월 기간 동안 나라장터에서 총 7건을 낙찰받았다.
업체들은 영양, 영덕군 발주 조경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영양, 영덕군으로 제한되는 점, 조경공사업체가 각각 영양군 1개, 영덕군 1개 업체만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악용했다.
이들이 수주한 사업은 약 11억8,000만원 규모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