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천호 3-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확정
상태바
강동구 천호 3-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확정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3.06.09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계위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 수정가결
재개발 걸림돌 ‘2종7층’ 규제완화 적용, 용적률 상향
△천호동 532-2번지 재개발구역 위치도/제공=서울시
△천호동 532-2번지 재개발구역 위치도/제공=서울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532-2번지(이하 ‘천호3-3구역’)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수정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천호3-3구역은 정비구역 기지정된 3-2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중인 3-1구역과 인접한 구역이다.

이에 따라, 이곳은 ‘주민활동의 중심공간을 중심으로 주변과 유기적인 생활 주거단지(2만4620㎡, 24층, 230%, 568세대 규모)’로 재탄생하게 된다.

천호3-3구역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2종7층 규제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과 2종7층이 혼재된 지역인 천호3-3구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해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30%로 계획됐다.

또한, 2종7층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된다.

천호3-3구역은 주변과 하나의 생활권 기능을 유지하는 ▲역사, 생활,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한 동선계획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지형 특성을 고려한 주동 디자인 및 지역사회 소통공간 마련 ▲주변지역과의 사업시행 시차를 고려한 단계별 정비전략 마련 등의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市측은 “이번 결정으로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기초생활권 내 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계획해 인근 재정비촉진지구와 저층주거지까지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동 532-2번지 재개발구역 조감도/제공=서울시
△천호동 532-2번지 재개발구역 조감도/제공=서울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