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올 4월 26일까지에서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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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올 4월 26일까지에서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