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산업을 진단한다
상태바
레미콘 산업을 진단한다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05.27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시적 카르텔 기각, 숨막히는 업계”“직접구매제, 어떻게 자리잡을까?”대표적 건설자재 품목인 레미콘 시장이 짐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건설경기의 전반적 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주택시장의 장기불황 속에서 레미콘 업계의 부진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2010년 1분기 레미콘 출하량은 10만9,305㎥으로 이는 지난해 9만2,951㎥에 비해 15% 감소했다.
특히 레미콘의 경우 원자재 단가의 상승 및 건설경기 악화 등 외부 환경적인 악재가 경영 환경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 동안 콘크리트 업계는 원가 절감이 주요 관심사였다.
가장 큰 이유는 주요 원료가 되는 시멘트의 가격과 콘크리트의 주요 구매 고객인 건설사의 가격 책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견건설사들의 잇따른 부도와 워크아웃 신청으로 자금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레미콘 업계는 한층 더 침체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동행위 인가 신청 기각’지난 1월 중소레미콘 업계의 ‘공동행위 인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허하면서 업계의 표정은 한층 어두워졌다.
지난해 전국 37개 지역의 388개 레미콘 제조업체와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가 불황극복 등을 이유로 한시적인 합법적 카르텔을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이것이 불허된 것이다.
레미콘 업계는 이 요청의 허가로 레미콘 지역 조합이 레미콘 제조사들의 예상 원재료의 물량을 취합하고 시멘트 회사 등 원재료 공급자와 협상해 물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의 공동행위 인가 신청에 대해 ▲원재료 공동구매 ▲영업의 공동수행(공동수주, 물량배분, 공동운송 등)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만 2년(2010.2.1~ 2012.1.31)동안 허가함으로써 사실상 한시적 담합 인가는 무산됐다.
‘직접구매제도, 정착은 아직…’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직접구매제도의 이행이 미미하다는 판단에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시 직접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중소기업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 공사 발주시 레미콘 등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품목에 한해 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가 직접구매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간 건설업체들이 최대이익을 남기기 위해 재하도를 반복하고, 레미콘 등 자재업체들이 상대적 약자로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공급하게 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판로과 정원탁 사무관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은 하청업자가 아니다”라며 “발주처에서 자재를 직접 구매하면 업체에 최저가를 보장할 수 있고 또 현금으로 결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레미콘은 발주처의 직접구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대구·경북 중기청에 예외인정 사전협의를 의뢰하고 이를 본청과 협의해 ‘직접구매 품목으로 분리발주가 원칙’이라는 중기청의 입장을 도로공사가 받아들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직접구매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발주처가 공사용 자재를 직접구매할 경우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은 물론 하자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몇몇 발주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 삼천만원 이상으로 품목이 많아 구매관리는 물론 보관, 유지관리까지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턴키공사나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시점에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사자재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손쉽게 자재의 직접구매를 이루기는 힘들다.
”라며 조심스럽게 난색을 포했다.
또한 시공을 별도로 하게 되면 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에 대해 “발주자가 직접구매할 경우 하자관리 책임까지 떠안게 되는데 이 경우 공사의 하자책임이 자재 반입 당시의 자재 자체 결함인지, 시공상의 책임인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하자분쟁과 소송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박사는 또 “공사비가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예산의 낭비”라고 덧붙여 레미콘 뿐 아닌 전체 건자재업계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했다.
사실 300억 이상 공사의 자재구매는 조달청을 통해 직접구매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조달청은 산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들은 이미 담합을 이루고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된 후 조합에서는 조합원사에 공평하게 분배해 납품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고 있어 사실상의 ‘단체수의계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직접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경제의 허리를 튼실하게 할지, ‘건설자재의 단가상승’만을 이루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