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대통령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 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 및 행정예고를 지난 28일 실시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의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등의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해 개발제한구역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 50% 이상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 50% 이상으로 강화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현행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이 밀집‧산재된 경우, 미집행 도시공원에서 불법 물건 적치지역, 지목상 개발가능한 토지(垈, 공장‧창고용지, 잡종지), 생태계 복원 필요지역(백두대간‧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이내) 등도 포함시키는 등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은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에서 20%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