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깜깜이 공사비 증액’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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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 ‘깜깜이 공사비 증액’ 차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1.1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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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관련 방지법 대표발의
공사비 검증 시 시공사 자료제출 의무화 등 신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골저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도출된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며, 공사비 증액계약 시에는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일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행됐던 54건의 검증사례를 통틀어 최초에 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던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4조6814억7400만 원이었지만, 공사비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총 3조4887억2900만원으로 차이가 무려 1조2000여억원에 달했다.

결국 이와 같은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으로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단지에서는 수개월 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홍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에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강득구ㆍ김두관ㆍ김성주ㆍ박상혁ㆍ박재호ㆍ이상헌ㆍ임호선ㆍ전재수ㆍ한정애ㆍ한준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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