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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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1.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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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는 12일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획재정부 측 설명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12일부터 소급해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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