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제도 개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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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입찰제도 개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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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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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07년 10월 23일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턴키·대안공사의 발주남용을 방지하고,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심의위원들에 대한 불법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첫째, 턴키·대안공사 발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턴키·대안 발주공사의 발주목적을 정비하고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검토사항을 신설하여 턴키·대안공사 발주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턴키·대안입찰 대상 시설기준도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건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턴키심의대상이 아닌 공사를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턴키로 심의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안입찰방법 심의시기를 실제로 대안입찰의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시설계 후(기존에는 기본설계 전)로 조정하였고, 대안구간이 원안구간과 분할될 수 있고 잔여구간이 최저가낙찰대상(300억 이상)이면 분할 발주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둘째,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수를 10명에서 10~15명으로 확대하고, 공정한 설계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발주청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평가위원의 40%범위 내에서 발주청 자체 기술인력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하였으며, 기술위원은 전문가명부 대신에 중앙위원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 환경 등 특수전문가도 선정토록 하였다.
특히 종래 설계심의시 평가위원과 기술위원이 토론할 수 없었으나, 위원장의 중재로 평가위원이 질의하고 기술위원이 답변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입찰자가 상대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비교우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토론을 활성화하였다.
아울러 평가사유서를 업체간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작성토록 하고 채점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며, 감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발주청이 설계와 무관하게 임의로 감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 등을 실명으로 공개하여 평가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불법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업체들이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설계내용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입찰업체가 설계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술위원을 접촉한 때에는 접촉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민간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입찰편의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특가법에 의한 뇌물죄를 적용하여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고, 턴키관련 금품로비 시 일반적인 금품로비보다 벌칙 및 과징금을 1/2이상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등 타 법령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도개선은 그간 필자가 꾸준히 주장했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심의위원들에 대한 불법로비를 방지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재량권행사를 통제함으로써 턴키·대안공사 입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례에 비추어 우려되는 것은 건설업체들로서는 생존의 논리를 앞세워, 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또 다른 편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점이고,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재량권를 남용하여 정치적, 행정적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시행하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나 건설업체들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려는 의지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것인 바, 기본적으로 계약담당자는 제도의 취지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턴키공사를 발주하고, 건설업체의 관계자들 역시 불법, 편법적인 수주전력보다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금번에 시행되는 제도에 부합되게 적법한 영업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턴키공사에 대한 입찰담합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검찰에서도 일부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바, 향후 더 이상 수사기관으로부터 턴키공사에 대한 입찰담합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 및 법령의 준수는 결국 건설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물론 정부도 금번 제도의 시행경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건설업계의 지혜를 모아 지속적으로 턴키·대안입찰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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