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순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 ‘市 건설공사 도시철도공채매입’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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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순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 ‘市 건설공사 도시철도공채매입’ 개선 건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1.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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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참석..오 시장 “적극 검토해 빠른 시일내에 답하겠다”
△노석순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 서울시 건설공사 도시철도공채 매입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진 오른쪽 노석순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 서울시 건설공사 도시철도공채 매입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노석순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석순 회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울시 및 정부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에게 건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건설단체에서는 유일하게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개선과제로 제출한 ‘서울시 건설공사 도시철도공채 매입 관련 개선’이 채택되어 현장건의를 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노석순 회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대금 청구(지급) 받을 때 도시철도공채매입을 하고 있는 반면에 2년 미만 공사는 도급계약 체결 시에 공채를 매입을 하고 있어 공사금액이 감액되어도 공채매입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사기간 구분 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대금 또는 분할대금 청구 시에 공채를 매입하도록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건의했다.

이에 오 서울시장은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부담완화를 위해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적극 검토해 빠른 시일내에 답을 하겠다”고 말했다.

△단체사진. 사진 앞줄 왼쪽 노석순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단체사진. 사진 앞줄 왼쪽 노석순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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